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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3월 4일(월) 충남 천안 연암대학교에서 4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맹견사육허가제·기질평가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질평가발전협의회를 발족한다.
* (맹견사육허가제)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
(기질평가제) 동물의 건강상태, 행동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평가 대상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하고, 평가 결과 공격성이 높은 경우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
기질평가발전협의회는 농식품부, 17개 시도, 훈련사, 수의사, 동물보호단체, 관련 전문가 등 총 50인 내외로 구성되며, 기질평가제도 평가 지침(가이드라인) 마련, 제도 성과 점검, 제도 개선사항 발굴·구체화, 시도 기질평가위원회 업무 자문, 인프라(기질평가제도 시행 관련 등) 지원 등을 수행한다.
또한, 기질평가 현장 시연도 함께 실시한다. 이날 시연은 작년 기질평가 시범사업에서 마련된 기준(안)에 따라 실시되는데, 시연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자체 애로사항 및 전문가 의견도 수렴하여 차질없는 제도 운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맹견사육허가제·기질평가제는 반려견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최소화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밝히며, “이번에 발족되는 기질평가발전협의회를 통해 제도의 안정적 시행 및 정착을 도모하여 사람과 동물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맹견사육허가제 개요 및 해외사례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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