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2월 29일 주식회사 하나은행 외 2명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2022누38955)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제재처분(업무일부정지 6월)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금융당국 승소로 판결하였으며,
함영주 당시 하나은행장에 대해서는 감독자 책임을 인정하면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중 일부 제재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제재수준(문책경고 상당 통보)가과도하다며 제재처분을 취소하되, 제재양정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고등법원은 하나은행의 검사방해 행위를 전부 인정하지 않았던1심 법원과 달리 하나은행의 불완전판매 자체점검자료 삭제, 금융사고 미보고, 검사자료 허위지연 제출 행위 등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할 의도 및 검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도 적극인정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고 여부 등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