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다가오는 영농철, 농기계 점검·정비는 필수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기종별 점검 사항 확인하고 농번기 소모품은 미리 챙겨야

-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의 순회 수리 서비스도 활용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 안전사고와 고장을 예방하기 위해 겨우내 보관했던 농기계 점검과 정비를 당부했다. 우선 농기계에 쌓인 먼지, 흙을 털어내고 녹이 슨 부분은 기름을 칠한다. 각 부위의 배선을 비롯해 볼트나 너트가 풀린 곳이 없는지 확인하고 윤활유는 정기 점검 목록에 따라 필요한 곳에 넣어준다.

 엔진오일과 미션오일 등은 양이나 상태를 점검해 보충하거나 교환한다. 냉각수가 새는 곳이 없는지, 양은 적당한지 확인 후 부족하면 보충한다. 냉각수 색이 변했거나 부유물이 많으면 바꾼다. 공기 거르개(에어클리너)는 건식이면 필터 오염 상태를 봐 청소하거나 교환한다. 습식이면 경유나 석유로 닦아준다. 배터리는 윗면 점검창에서 충전 상태를 확인하고 단자가 부식됐거나 하얀 가루가 묻어 있으면 청소한 후 그리스를 바른다.

 경운기= 브이(V)벨트 가운데를 손가락으로 눌러 벨트가 2~3cm 들어가면 정상이다. 이 이상 들어가면 텐션 풀리(벨트로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로 조여준다. 조속 레버의 작동 범위가 엔진 속도 범위와 일치하도록 조속 케이블 길이를 조정하고, 조향 클러치 레버는 적정 유격(1~2mm)으로 조정한다. 타이어 공기압은 양쪽 모두 108~137킬로파스칼(kPa)에 맞추고 야간반사판을 경운기 후면에 부착한다.

 트랙터= 엔진이 정지된 상태에서 팬벨트의 표면 균열 여부, 마모 상태, 장력 등을 점검해 필요하면 교환한다. 브레이크 페달과 클러치 페달은 가볍게 밟았을 때 유격이 정해진 범위가 되도록 조정하고 좌우 브레이크 유격이 같은지 확인한다. 로터베이터 경운 날 상태와 쟁기 보습의 상태를 점검해 마모된 것은 교환한다.

 이앙기= 점화플러그 틈은 0.6~0.7mm에 맞춘다. 분리침(식부침)과 밀쇠(식입포크)가 마모됐으면 교환한다. 식부부를 올린 후 유압 고정 레버를 고정하고 식부 클러치 레버를 ‘식부’로 놓은 후 식부암에 그리스를 넣는다.

 농기계 점검·정비 후에는 시동을 걸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3~4분간 예열한다. 농번기에 사용할 간단한 소모품, 연료, 엔진오일 등을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다. 자세한 농기계 관리와 정비 요령은 농업기술포털 농사로(www.nongsaro.go.kr) ‘농업자재→농업기계→계절별/유형별 관리정보’로 들어가면 볼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에서 벼농사를 짓는 김동균 농업인은 “냉각수 상태를 점검하지 않고 트랙터를 사용해 엔진이 과열되면서 화상을 입은 적이 있다.”라며 “영농철을 앞두고 미리 농기계를 점검하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안전재해예방공학과 이충근 과장은 “겨우내 보관한 농기계를 정비하지 않고 바로 사용하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크다.”라며, “영농철에 앞서 농기계 정비로 안전사고와 고장을 예방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농촌진흥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찾아가는 어린이 환경생물 관찰교실’ 신청하세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18. 15:32 기준

  1. '상생소비복권' 17억 풀린다…디지털온누리 3만원 이상 결제시 응모 단계상승 1
  2. 어린이집·유치원 신청 일정 미리 안내…서류도 간편 등록·제출 NEW
  3. 이 대통령 "부마·5·18 정신, 헌법 전문에"…국회 개헌 논의 요청 NEW
  4.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막는다…결제 위치정보 확인 등 순위동일
  5. 9월 취업자 11만 3000명 증가…제조업 27개월 만에 증가 전환 NEW
  6. 이 대통령 "규모 넘어 질적 성장으로…인구정책 대전환 필요"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