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 국민 알권리 증대 위한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 2년차 -
-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 4월부터 2개월 내 제출해야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료법」제45조의2(’20.12.29 개정, ’21.6.30 시행) 에 근거하여 2023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상으로 실시한 비급여 보고제도를 금년부터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
2024년 보고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총 1,068개로, 기존 2023년 보고항목 594개 외 이용빈도·진료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별된 비급여 항목(행위·치료재료, 약제, 영양주사, 예방접종, 교정술, 첩약 등)이 포함되었다.
의료기관의 장은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보고하여야 하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연 2회(3, 9월분 진료내역),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3월분 진료내역) 보고한다.
2023년에는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처음으로 보고했으며, 올해 3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처음으로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이,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보고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각 의료기관의 장은 보고내역을 4월 15일부터 6월 14일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비급여보고 시스템**’에 접속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요양기관정보마당 주소: medicare.nhis.or.kr
** 자세한 제출 방법은 요양기관정보마당 공지사항 참고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여 국민이 합리적으로 의료이용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며, 보고제도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특정 질환치료 또는 수술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진료의 안전성·효과성 등 실제로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임혜성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지난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대상기관의 97.6%가 보고자료를 제출했다”라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제도보완을 통해 안정적으로 보고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서남규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장은“비급여 보고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료기관을 적극 지원하고,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붙임> 2024년도 비급여 보고제도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마약류 중독자 치료 활성화 위해 권역별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공모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소비쿠폰 2차 지급, 저도 받을 수 있나요?"…문답으로 알려드려요
-
국민 90%에 '소비쿠폰' 10만 원 추가 지급…22일부터 신청 개시
-
취임 100일 이 대통령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
-
인사처, 공무원 당직 개선…인공지능 활용 등 모색
-
김 총리 "대한민국 정상화 알리고 국격 높이는 K-APEC 만들 것"
-
'회복과 정상화'의 100일 이젠 도약과 성장의 시간!
-
추석 성수품 역대 최대 공급…"물가안정 위해 가용수단 총동원"
-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세계 선도 대한민국 만들 것"
-
[국가건강정보포털 건강정보] 9월 '심뇌혈관질환 주요 증상과 고위험군을 위한 예방법'
-
이 대통령, 세종 첫 국무회의…"집무실·의사당 건립 차질 없이 추진"
최신 뉴스
- 제42차 국무회의 결과 관련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 노동부 "입국단계별 조치 통해 고용허가제 한국어시험 부정행위 차단"
- 노동부 "산업안전투자·예방조치 촉진토록 경제적 제재 방안 마련"
- 산림청, 300개 마을을 소각 산불 없는 우수 녹색마을로 선정
- 산림청, 아시아 15개국과 기후 위기 대응 협력 방안 논의
-
산재보상 국가책임 실현…"2030년까지 사고사망 1만명당 0.29명"
- 2025년 산림분야 빅데이터AI 활용 창업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 청소년과 국민이 함께하는 산림복지 체험의 장 열려
- 고성능 임업기계장비 산림사업 안전사고 줄이는 최선봉에 선다!
- 기후 위기 앞에 선 숲, 국민과 함께 지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