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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중독자 치료 활성화 위해 권역별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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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중독자 치료 활성화 위해 권역별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공모
- 마약류 중독차 치료보호기관 운영 강화를 위한 첫 지원 사업 -
- 지역 마약 중독 치료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9개 거점 치료보호기관 선정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늘어나는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 활성화를 위해 지정된 치료보호기관을 대상으로 9개 권역별 거점 치료보호기관(이하 ‘권역 기관’)을 2월 26일부터 3월 11일(월)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치료보호기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마약류 중독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기관으로 현재 지정된 치료보호기관은 총 30개소(’24. 2월 기준), 국립부곡병원, 인천참사랑병원, 서울특별시립 은평병원 등이 운영 중이다. 

기 지정된 30개 치료보호기관 중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입원 통원)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권역 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9개 권역* 치료보호기관을 3월 중 선정할 예정이다.

* 서울, 경기, 인천, 부산 경남, 대구 경북, 대전 충청, 광주 전라, 강원, 제주

‘권역기관’은 늘어나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를 적극 수행하기 위해 기존의 치료보호기관 중 마약류 중독 치료(입원 통원)를 실제 수행하고 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역의 중추적인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다.

이번 ‘권역 기관’ 선정은 국내 마약류 중독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마약류 중독은 타 정신질환에 비해 환자 관리 및 치료 난이도가 높은 데 반해 별도의 인센티브가 없어 치료보호기관의 사업 참여가 저조하다는 지적을 적극 반영하여 치료보호기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권역기관’은 기관별 1억 원(전액 국비)을 운영비로 지원하며, ‘권역기관’으로 선정된 기관 중에서 건물 시설 및 장비 등의 노후화로 환경개선이 필요한 기관을 별도로 선정하여 총 5억 원(전액 국비)의 예산을 지원한다.

* 단, 국고보조금 지원 결정액의 100%에 해당하는 병원 자부담 필요

추가로 적극적인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년도 치료보호기관의 업무실적과 의료 질 관리 등 평가를 통해 우수한 치료보호기관 2개소를 선정하여 총 3억 원(전액 국비, A등급 2억 원 B등급 1억 원)의  성과보상금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지역 거점 9개 권역기관 선정을 통한 운영비 환경개선금 성과보상금 지원 사업은 치료보호기관을 위한 실질적인 운영 지원방안으로 치료보호기관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하여 마약류 중독자 치료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라고 기대하며,“ ‘권역기관’공모에 치료보호기관이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붙임> 1. 권역별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등 선정계획

          2.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지정 현황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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