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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프린팅 기술 확대 적용’ 대토론회 개최

2024.03.04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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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2.29.(목), 한국생산기술연구원 3D프린팅 제조혁신센터에서 ‘국방분야 3D프린팅 기술의 확대 적용’을 주제로 하여 대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ㅇ국방부는 전투장비의 복잡하고 정교한 형상 구현이나 제조공정 단축, 부품의 공급망 유지 등의 대안으로 4차산업혁명의 신기술인 3D프린팅 기술의 군(軍) 내 확대 적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ㅇ이번 대토론회 현장에는 국방부, 육해공군, 해병대,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방산업체, 3D프린팅 전문업체 등에서 10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민관군이 함께 3D프린팅 기술의 국방분야 확대 적용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 이번 대토론회에서 3D프린팅 기술의 확대 적용을 위해 다음 사항을 중점으로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1)전투장비 설계 시부터 기존 부품 대비 성능향상 및 제조공정 단축이 가능한 3D프린팅 제작부품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함.
* 경량화 및 고강도 소재, 복잡한 형상에 대한 일체형 제작 가능한 부품의 수요를 발굴함

(2) 전투장비 개발 시 시험평가 등을 통해 신뢰성이 입증된 3D프린팅 제작 부품을 국방규격 제정하여 조달하고, 軍 자체 제작 여건 보장
* 양산단계 대량생산을 위해 기존 제조방식으로 규격을 제정해야 하는 경우 3D프린팅 규격을 추가하여 제정함(제조공법, 소재 등 명시)

(3) 업체 제안서 평가 항목에 “3D프린팅 활용계획”을 포함하여 방산 업체가 3D프린팅 제작부품 적용을 활성화하하도록 유도함

(4) 전문성과 기술력을 보유한 정부출연 연구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업함

ㅇ이어서 3D프린팅 기술의 확대 적용을 위해 전문가 발표와 참석자 토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국방부 군수관리관(고위공무원 이갑수)은 민관군이 함께 3D프린팅 기술의 확대 적용을 위한 소통의 장을 처음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면서“ 이번 대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하여 국방 분야 3D프린팅 기술의 확대 적용을 위한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등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모로 노력해 나가겠다.” 라고 향후 계획을 전하였습니다. <끝>

“이 자료는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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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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