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도참고)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신규 위원 8명 위촉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보도참고)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신규 위원 8명 위촉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이인호, 이하 ‘분쟁조정위’)의 위원 8명을 신규 위촉했다고 밝혔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신규 위원 현황>   *가나다 순

 김경하(제이앤시큐리티 대표), 윤  명(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윤아리(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이규호(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헌(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준영(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정미나(당근마켓 대외정책협력실장), 천양하 (바른사회시민회의 운영위원회 위원)


  신규 위촉된 위원들은 개인정보 등 데이터 관련 분야 및 피해구제 분야 전문가로서, 분쟁조정위의 전문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피해의 권리구제를 위해 학계와 법조계, 시민사회·소비자·사업자 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기관이다.


  분쟁조정위의 결정은 당사자가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 개인정보 유출 등 침해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신청 : www.kopico.go.kr, ☎1833-6972)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개인정보 분쟁조정 참여 의무를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는 등 개편된 분쟁조정 절차에 따라, 분쟁조정위는 민간위원들의 다양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권익구제에 적극 앞장서 나갈 예정이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분쟁조정과 김용학(02-2100-3144)

“이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도로의 미래,’ 새로운 발전방향 모색한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18. 16:52 기준

  1. 어린이집·유치원 신청서비스 '유보통합포털' 단계상승 2
  2. '상생소비복권' 17억 풀린다…디지털온누리 3만원 이상 결제시 응모 단계하락 1
  3. 이 대통령 "규모 넘어 질적 성장으로…인구정책 대전환 필요" NEW
  4. 연말까지 수도권 주택 21만 8000~23만 5000호 이상 착공 단계상승 2
  5. 정부 "우리 경제 견조한 경기회복세…민생부담·불확실성은 상존" NEW
  6. 이 대통령 "부마·5·18 정신, 헌법 전문에"…국회 개헌 논의 요청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