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3월 5일(화) 공인 시험인증기관(KOLAS 기관)을 대상으로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제도*(이하 신고조사제도)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신고조사제도는「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따라 부정, 위·변조, 오류 성적서 등을 신고접수하여 조사하는 제도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조사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신고조사센터 운영 중(www.tacci.kr/1833-5577)
이날 설명회는 신고조사제도 소개, 시험인증 부정행위 조사 절차 및 사례발표 등을 통해 성적서 부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신고조사제도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붙임1]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제도」 설명회 참고
특히, 이번 설명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24.1.27)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내용도 함께소개하여 시험인증기관이 스스로 사업장 내 산업재해를 예방함으로써 시험인증서비스의 신뢰성을한층 높이는 계기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부정행위 신고조사제도가 활성화되면 부정성적서의 유통 차단 효과로 시험인증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시험인증기관과 상시 소통하고 이해를 돕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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