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제114회 외국인투자위원회(위원장 : 산업부 장관)」를 서면 개최하여 ‘24년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기본방향 및 시책 등을 심의·의결하고, 외국인투자 환경개선을 위한고충처리 실적 등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연간활동을 보고받았다.
산업부는 「2024년 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을 통해 글로벌 혁신 허브를 위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강화를 목표로 제시하고, ① 전략적 유치활동 추진, ②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강화, ③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등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공급망 강화·첨단기술 확보를 위하여100대 핵심기업을 선정하고 고위급 소통 또는 소규모·밀착형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한다. 또한, 첨단산업 핵심기업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24년 현금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23년 500억원 → ’24년 2,000억원)하고, 외투기업 전용 연구개발(R&D) 사업을 신설하여 글로벌 기업의 국내 연구개발(R&D) 투자를 활성화한다.
한편, 김성진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23년 제도개선 18건 등 총 406건*의고충처리 활동실적을 보고하였다.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외국인투자기업의애로사항을 적극 처리하기 위해 ’99년 도입되었으며, 지난해 고충처리 실적은전년 대비 4.9% 증가한 것이다.
* 제도개선 18건, 행정해석·절차 지원 277건, 제도 컨설팅 지원 111건
산업부는 이번 외국인투자위원회를 통해 의결한 「2024년 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적극적인 고충처리활동 등을 토대로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보다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적극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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