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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자본 공시 대응 위해 민관 머리 맞댄다

2024.03.05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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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자본 관련 재무 공시 제도화 도입 국제사회 논의 중

▷ '자연자본 공시 협의체'를 통해 우리 기업의 대응 역량 강화 추진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3월 6일 서울가든호텔(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자연자본 공시 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자연자본 공시'란 기업이 자연과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재무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관리하는 방안을 투자자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로 국제사회에서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국내외에서는 전통적인 재무 요소 외에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요소에 대한 공시기준이 제정되고 있으며, 기후에 이어 자연자본에 대한 분야도 공시 제도화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자연자본 공시는 국제기구, 유럽연합(EU) 등을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도입이 논의*되고 있어 해외 투자, 수출이 중요한 기업의 경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 '자연자본 관련 정보공개협의체(TNFD)'는 자연자본 공시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발표('23.9)했으며,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 산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공시기준에 자연자본 분야 포함 검토('23.9~)

※ '자연자본 관련 정보공개협의체(TNFD, Taskforce on Natur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는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UNEP FI), 유엔개발계획(UNDP) 주도로 자연자본 관련 재무 공시를 위해 설립된 협의체로서 1,700여 개 금융기관, 기업 등이 가입('24.2)


이에 환경부는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요소에서 기후뿐 아니라 자연자본에 대해서도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산업계와의 공통된 인식 아래 자연자본 공시 기반을 마련할 목적으로 올해 초에 '자연자본 공시 협의체'를 결성했다.


협의체는 환경부, 대한상공회의소 및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자연자본 공시를 준비 중인 13개 기업, 4개 법무·회계법인으로 구성되며, 공동위원장은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장과 산업계 대표 1명이 맡는다. 또한 자문그룹으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등 생태·회계 국제기구의 전문가들이 합류할 예정이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자연자본 공시에 관한 국제 논의 동향을 공유하는 한편, 협의체 운영계획과 기업의 대응역량 증진을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앞으로도 분기별로 협의체를 운영하여 정기적으로 자연자본 공시 제도화 동향과 글로벌 주요 기업의 대응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자연자본 공시 작성 지침을 만들 계획이다. 


아울러 협의체 논의를 거쳐 공시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주요사항에 대한 전문가 교육을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생태·회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과 함께 시범보고서도 작성한다.


특히 이달 말에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과 함께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우리나라가 자연자본 공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린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산업계, 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협의체 운영을 통해 국내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산업계의 요구사항이 국제 기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국제사회는 기업의 생산활동을 환경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며, 이는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된다"라며, "이번 협의체 활동을 통해 기업의 발 빠른 대응을 돕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자연자본 공시 협의체 1차 회의계획.  

      2. 자연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TNFD) 개요.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차은철 (044-201-7220)  자연생태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상수 (044-201-7231)  국립생물자원관 책임자 과  장  강재신 (032-590-7171)  생물다양성총괄과 담당자 연구관 이재호 (032-590-7210)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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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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