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국회의원 선거대비 화재예방대책 추진

2024.03.03 소방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22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소방청,전국 투·개표소 소방안전대책 추진






- 이달4일부터29일까지,사전투표소 포함해 전국 투·개표소18,073개소 대상

- 위험요인 사전 제거 및 관계기관 간담회 등을 통한 화재안전관리 강화

- 투표일 전후 전국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 돌입순찰강화 및 소방력 근접배치


소방청(청장 남화영)4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이달4일부터29(4주간)까지전국 투개표소18,073개소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추진 대상은 사전투표소를 포함하여 전국의 투표소17,817개소와 개표소256개소 등 총18,073개소이며,화재안전조사 및 관계기관 간담회 등을 통해 화재 위험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전국 투·개표소 현황>

(단위:개소)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8,073

2,707

1,134

814

907

459

450

328

109

3,905

875

663

977

824

1,126

1,272

1,248

275

사전

투표소

3,561

425

205

150

158

96

83

54

24

597

193

154

210

243

298

323

305

43

투표소

14,256

2,257

913

655

738

358

362

269

84

3261

664

495

751

566

806

926

921

230

개표소

256

25

16

9

11

5

5

5

1

47

18

14

16

15

22

23

22

2

사전투표소와 투표소는 일부 중복되며,투표일까지 투표소는 변경될 수 있음

화재안전조사의 중점 점검 내용은소화기·자동화재탐지설비·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피난·방화시설,비상구 개방 등 대피시설 확보·개표소 관계자 대상 비상시 대처요령 안전교육 등이며,

불량사항은 현지 시정조치또는사전 투표일 전까지 개선완료 하도록 조치할계획이다.

,선거 관련 화재안전 기관 및 단체 등시설 관계인에 대해서는 투·개표 종료 시까지소방시설 등의 정상 작동과 유지관리를 당부하고,화재안전,심폐소생술 교육 등유사시 대처요령도 안내한다.

아울러,오는49일부터 개표 종료시까지 전국 소방관서는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하며,·개표소 주변 유동순찰 및 소방력 근접배치로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한다.

박성열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투개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화재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신속한 현장대응활동체계를 구축하여 국민들의 소중한 권리가 안전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다하겠다고 전했다.

담당 부서

소방청

책임자

과 장

박성열

(044-205-7440)

화재예방총괄과

담당자

소방위

이현근

(044-205-7451)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비만 예방 위해 ‘덜 짜게, 덜 달게, 덜 기름지게’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