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기업에 우회덤핑방지를 위한 새로운 제도 소개

2024.03.06 산업통상자원부
목록


기업에 우회덤핑방지를 위한
새로운 제도 소개

- 우회덤핑 물품에 대해서는 신속한 판정(최대 4개월 단축, ’25.1.1.부터)

- 특별한 상황에서 무역위원회가 직권조사 가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무역위원회는 3.6.() 10:30, 무역협회(51층 대회의실)에서 새로 도입되는 우회덤핑방지 제도의 주요 내용에 대한 기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에는 특히 철강, 섬유, 유리 등 기존 덤핑관세가 부과되는 업종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였다. 무역위원회는 금번 관세법 개정(23.12.31. 공포)을 통해 기존 반덤핑 제도가 변경되는 부분과 향후 신청 및 조사 절차 등 세부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재민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금번 관세법 개정이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조치의 심화 추세에 따라, 국내 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동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기재부, 관세청, 무역위원회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법 개정을 추진하여 이루어낸 부처 협업의 대표적인 성과라고 강조하였다. 새로 도입되는 우회덤핑방지 제도는 기존 원심 대비 최대 4개월을 단축하였고,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국 안에서 본질적 특성이 변화하지 않는 범위 내 경미한 변경을 우회덤핑으로 정의하였으며, 기존 조사과정에는 없었지만 특별한 상황의 경우에는 무역위원회 직권조사도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향후에도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금번 개정된 관세법은 ‘25.1.1일 시행을 앞두고 현재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며, 무역위에서는 제도 시행에 필요한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과 조사매뉴얼 등 관련 규정을 하반기에 정비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국가가 인증하는 우수 전승공예품 모집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