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강원·태백 등 대설특보 발효… 인명구조 및 구호에 산림청 헬기 적극 지원

2024.03.06 산림청
목록
강원·태백 등 대설특보 발효…인명구조 및 구호에 산림청 헬기 적극 지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5일 강원도 태백, 북부·중부·남부산지에 대설특보 발효로 많은 눈이 예상됨에 따라 재난지역 이재민 발생 시 구조와 구호 물품 지원에 산림헬기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은 산불 및 산사태 재난 주관 기관으로서 산불예방 및 진화, 산악인명구조, 산림병해충 항공방제 등을 위해 전국 13개 권역에 산림헬기 48대를 운용하고 있다.

산림청은 산림재난 이외에 각종 재난 발생시 산림헬기에 설치된 인명구조용 인양장치를 사용해 폭설 지역에 고립된 환자 및 등산객 구조, 물자수송 등 구호지원에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산림헬기 지원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042-481-4119) 또는 해당 시·도(시·군·구)에서 인접한 산림항공본부(산림항공관리소)에 요청하면 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폭설로 인하여 고립된 마을 등 재난지역의 이재민 구호와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적극 지원하겠다” 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산림종자 불법 유통 이제 그만!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