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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중기유통센터, 중소 조달기업 보호 협력 강화
직접 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 행위 대응 협업 방안 모색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6일 중소기업유통센터를 방문해 공공조달시장 내 직접 생산 위반 납품 등 불공정 조달 행위에 대한 대응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양 기관은 간담회를 통해 중소 제조기업의 조사 부담을 경감시키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으로 기업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하고 공정한 조달시장 확립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 이형식 공정조달국장(오른쪽 세 번째)이 6일 중소기업유통센터를 방문해 기업성장 지원책을 논의 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 이형식 공정조달국장(오른쪽)이 6일 중소기업유통센터를 방문해 조달기업 보호를 위한 협업방안 논의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형식 조달청 공정조달국장은 "직접 생산 의무는 산업 발전과 고용 창출에 기여도가 높은 성실한 중소 제조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계약조건"이라며 "조달기업의 조사 부담을 경감하면서도 공정한 조달시장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중소기업유통센터 등 관계 기관과 의 협업 체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과 중소기업유통센터는 그동안 관련 법령*에 따라 주요 물자 공공 납품 시 제조 요건(직접생산 의무)을 부과하고, 이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해 왔다.
* (조달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문의: 공정조달총괄과 노헌주 사무관(042-724-7052)
“이 자료는 조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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