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5조원 규모의 중견기업전용펀드 연내 투자 개시 혁신성장펀드 3조원 추가 조성 - 제6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 개최 -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24년 3월 6일(수),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제6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동 협의회는 국가산업전략과 정책금융을 연계함으로써 필요한 분야에 효율적으로 정책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22년말 관계부처와 정책금융기관 합동으로 출범하였으며, 시시각각 변화하는 경제현안에 대응하고, 산업전략에 맞춘 신속한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제6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 개최 개요 】

 

· 일시·장소 : ‘24.3.6(수) 10:00, 마포 프론트원

 

· 참석기관 : 금융위(김소영 부위원장), 산업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농식품부, 과기부, 해수부, 특허청,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성장금융


  김소영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정책금융지원협의회의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추가지원 필요 의견에 따라 2월에 76조원+@규모의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고 언급하면서 정책금융지원협의회 협조에 대해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에 감사를 표하며, “경제가 어려운만큼,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 조기집행*에 발맞추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1분기 및 상반기 중 자금집행 목표를 전년대비 최대한 증액하는 등 현장의 수요에 긴밀하게 대응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기업금융지원방안에 포함된 5대 은행의 기업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지원효과가 조속히 현실화될 수 있도록 조기출시해 줄 것을요청하였다.


   *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65%, `24년 경제정책방향)


  이날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는 중견기업전용펀드 조성방안을 논의하였다. 중견기업전용펀드는 최초로 은행권이 출자하여 만들어진 중견기업 특화펀드로 5조원 규모로 조성되어 중견기업의 신사업진출과 사업확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하여 “정책자금 투입 없이 순수하게 5대 은행이 출자하여 만들어진 의미있는 펀드인만큼 시장에서 원활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자금조성 등에 민간의 창의성을 발휘토록 하고 1호 투자사례를 빠르게 발굴하여 줄 것”을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정책금융기관도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에서 발표한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두 번째로 혁신성장펀드의 2차년도 조성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혁신성장펀드는 미래성장동력 제고 및 혁신적 벤처 육성을 위해 5년간(`23~`27년) 15조원 규모로 조성되고 있는 펀드이다. 2023년 고금리 지속으로 인하여 자금조달시장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총 3.15조원의 펀드 조성(14개 자펀드 중 13개 조성완료)이 완료되어 목표액(3조원)을 초과하여 달성하였다. 올해에도 3조원의 혁신성장펀드를 추가로 조성하고, 최근 주목받고 있는 기후기술 및 AI분야에 대한 투자를 보다 촉진하기로 하였다.


  세 번째로, 지난 4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논의된 정책금융의 투입대비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방식을 논의하였다. 올해에는 신용정보원과 금융연구원이 협력하여 효과성 평가 방법론을 고도화하고, 향후 대출·보증·투자지원 등의 정책금융(Input)이 산업현장에서 기업의 재무와 고용(Output)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한다. 그 결과는 집중 지원분야와 방식개선 및 정책자금 배분을 보다 효율화하는데 활용한다.


  마지막으로, 기후금융에 대한 의견도 수렴하였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지난 5차 협의회에서 환경부, 산업부, 과기부 등 여러 부처에서 기후금융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해주셨고, 이를 바탕으로 조만간 지원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기후금융은 장기간 지속적으로 지원이 이뤄져야 하는만큼 조만간 발족 예정인 금융위 ‘미래대응금융 TF(단장: 김소영 부위원장)’ 등을 통해 관계부처와 지속 협조하여 지원과제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정책금융지원협의회 논의에 참석한 부처에서는 “중견기업지원펀드는 중견기업의 도약을 위해 큰 의미가 있는 프로그램으로 향후 우수한 중견기업의 정보를 공유하여 투자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산업부) “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 및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해 녹색채권 발행 지원, 녹색수출펀드 신설 등 정부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하면서, 녹색산업 분야 정책금융 공급확대 등 정책금융기관의 협조를 요청한다”(환경부) “전세계적으로 AI 및 AI반도체 분야의 경쟁이 격화되고 투자수요도 확대되는만큼 혁신성장펀드 등을 통한 AI 분야 투자 확대를 요청한다”(과기부)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산업은행, 기업은행은 영업현장 캠페인 등 독려활동 강화, 여신신상품 조기출시 등 자금 조기집행을 통해 산업현장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하였다.

  


[별첨 1]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 발언

[별첨 2] 중견기업전용펀드 조성계획 및 운영방안

[별첨 3] `24년도 혁신성장펀드 조성계획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지원금 경쟁 통해 단말기 구입 부담 확 낮춘다 !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05. 14:27 기준

  1. 내년부터 우유팩 분리배출 의무…그냥 버리면 안!돼요 순위동일
  2. 복지급여 신청 방식이 달라집니다 순위동일
  3. 어르신 독감 예방접종 6일부터…코로나19 접종은 12일 시작 단계상승 1
  4. '연 최대 19.4%' 2차 청년미래적금, 10월 7일부터 가입 신청 단계상승 2
  5. 중수청 공식 출범…윤호중 장관 "국민만 바라보는 수사기관 돼야" NEW
  6. 이 대통령 "노인일자리 118만 개로 확대…노후 더 세밀히 살필 것"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