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유전자검사 질환 선정 절차와 기준 등 국민의견 수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3.6.~4.15.)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3월 6일(수)부터 4월 15일(월)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 선정 절차와 기준 등이 담겼다. 본 시행령 일부개정은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 추가의 절차·기준 명시를 통해, 유전질환이 있는 가계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된다.
「생명윤리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 선정 기준 명시
발병 나이, 사망 시기, 중증도, 치료가능성, 삶의 질 등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 선정 기준을 명시한다.
2. 배아·태아 유전자검사 자문위원회 신설
상기 기준에 따라 주기적으로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을 검토할 자문 위원회 및 질환 추가 절차를 마련한다.
3.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 공고
질환 추가 소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을 기존 고시 방식에서 공고 방식으로 변경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4월 15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2024 인터배터리,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상생소비복권 1차 2025명 당첨…"1등 2000만 원"
-
이재명 대통령 긴급 지시…정부자산 매각 전면 중단
-
젠슨 황이 한국으로 뛰어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
개인정보분쟁조정위, SKT에 '손해배상금 30만 원씩 지급' 결정
-
한·중, '70조 원'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외환시장 안정 기대
-
'APEC 경주선언' 채택…역내 문화창조산업 협력 필요성 첫 명문화
-
5일부터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시작
-
이 대통령, 젠슨 황 접견…"아·태지역 'AI 수도' 함께 만들어가자"
-
"한국, 실용적 중견국 리더십 발휘"…외신이 본 '경주 APEC'
-
12·3 불법 계엄 맞서 '헌법적 가치' 수호한 군인 7명 특별진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