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떨어진 회사 캐비닛에 왜 내 이력서가?…고용노동부, 시정명령 후 파기 확인

2024.03.06 고용노동부
목록
- ‘23년 하반기 불공정채용 지도·점검 결과 발표
- 워크넷에 위법 공고 예방체계 구축, 민간채용포털로 모니터링 확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3년 하반기 중 워크넷 구인공고, 건설현장,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등 627개소를 점검한 결과, 281건의 위법·부당한 채용 사례를 적발하여 과태료·시정권고 등의 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온라인 취업포털에 위법한 채용공고가 많다는 청년들의 지적을 반영하여 최초로 워크넷 채용공고를 점검하고, 추가적인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도 실시했다.

주된 위반 사례는 ▲주5일 근무로 공고한 뒤 계약 시 주6일 근무 요구, ▲채용탈락자 수십 명의 서류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 ▲채용공고에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고 명시, ▲입사지원서에 혼인 여부 및 가족 학력·직업 정보 요구, ▲신체검사 비용 등 심사비용을 구직자에게 전가 등이 있었다.

정부는 채용공고 점검에 그치지 않고, 워크넷 상 위법한 공고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번 달부터 시행한다. 먼저, 사업주에게는 구인광고를 등록할 때 법 준수사항을 팝업으로 안내하고, 구직자에게도 워크넷 구인신청 시 구인광고에 ‘직무수행과 무관한 구직자의 개인정보 포함 금지, 채용서류 반환·파기절차’ 등의 고지사항을 신설하여 알린다. 아울러, 부적절한 개인정보 수집 관련 키워드가 포함된 구인광고는 자동으로 필터링한다.

이외에, 민간취업포털에 대해서도 연 2회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현장 지도·점검으로 연계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취업포털이 자체적으로 법 위반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개발·탑재하도록 협업해나갈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그간 법 사각지대에 있던 온라인 채용공고가 채용절차법을 준수하도록 하여, 청년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면서, “또한, 구직자에게 필수적인 채용결과 고지, 채용서류 파기 알림 등이 포함된 「공정채용법」이 국회 회기 중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공정채용기반과  강순형(044-202-7443), 서동윤(044-202-7493)
          고용서비스기반과  김찬중(044-202-7678)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가스공사 업무협약(MOU) 체결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팀코리아 파이팅! 2024 파리올림픽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