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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지침 보완하여 3월 8일부터 시행 -
-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3월 7일(목) 9시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필수의료 보상강화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건강보험·예비비 등 추가 지원방안
정부의 점검 결과 현재까지 의료현장에서 큰 혼란 없이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3월 6일 12시 기준 응급실 일반병상 가동률은 29%,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71% 수준으로 집단행동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주요 5대 병원의 중환자실은 축소 없이 운영하고 있으며, 응급실도 중증환자 위주로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일부터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시행중이다. 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를 지원하기 위해 정책가산금을 신설하였으며,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응급수술, 시술에 대한 보상강화도 추진하였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의원급으로 경증환자를 회송하는 경우 보상도 강화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집단행동 장기화시에도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월 1,882억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였다.
비상진료체계 운영 장기화에 대비하여 기존의 시행 중인 과제들은 지원 기간을 연장하며, 새롭게 추진되는 지원방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상진료 기간 중 상급종합병원 등의 중증환자 중심의 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중증환자를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적극 진료한 기관에 대해서는 사후 보상을 추진하고, 경증환자 회송에 대한 보상도 추가 인상한다.
둘째, 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수 등 전문의가 중환자 진료 시 정책지원금을 신설한다. 또한, 일반병동에서도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조기 개입 및 적시치료를 추진하는 신속대응팀에 대한 보상강화와 함께 참여기관도 확대한다.
셋째,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및 24시간 공백없는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보상도 강화한다. 중증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신설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등에 대한 가산도 대폭 인상한다.
이번에 수립된 지원 방안은 의료기관 안내를 거쳐 오는 3월 1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추가지원 뿐만 아니라 예비비도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3월 6일 국무회의에서 비상진료체계 가동을 위한 1,285억원 규모의 예비비가 심의·의결됨에 따라 이를 신속히 집행하여 대체인력의 조속한 배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의료이용 및 공급체계 개선 등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 1,254억 원, 국가보훈부 : 31억원
진료지원 간호사들이 보다 원활하게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지침도 보완한다. 보건복지부는 간호협회, 병원계 등 의견수렴을 거쳐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던 총 98개 업무 범위를 정리하였으며, 진료지원이 가능한 업무와 불가능한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보완된 지침은 3월 8일부터 시행되며,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 질의에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 등 정부부처 산하 공공병원도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등 비상진료대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9개 산재병원은 응급실 등 필수진료시설을 24시간 가동하는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고 있으며, 향후 근로자건강센터*의 가용한 의료인력을 지역병원에 연계하는 등 의료공백 최소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작업관리, 건강상담등을 통한 직업병 예방을 위해 설치, 병원 등 총 23개소 운영 중
의사 집단행동 현황 및 대응방안
3월 6일 11시 기준 보건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12,225명)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은 총 11,219명(91.8%)으로 확인되었다. 정부는 현장점검 실시 결과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여 미복귀한 것으로 확인된 근무이탈자에 3월 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3월 5일, 6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8개 대학으로,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중이며 교육부는 대학에 정상적인 학사관리를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 유효한 휴학신청은 3월 5일 8개교 14명, 6일 8개교 13명으로 누적 총 5,425명(재학생의 28.9%)이며, 휴학 허가는 3월 5일 2개교에서 4명, 6일 6개교에서 13명임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은 “보름 이상 의사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큰 차질없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의사·간호사 등 의료진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 덕분이며, 현장에서 국민 불편을 직접 해결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 덕분”이라고 말하며, “국가는 국민 보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세심하게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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