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추가로 지정되는 표준개발협력기관 중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교통환경 분야를, △코티티(KOTITI) 시험연구원은 물환경 분야를 지원한다.
물환경 분야에서는 기존에 지정(2022년 3월)된 피티(FITI) 시험연구원이 국가표준(KS) 107종, 코티티(KOTITI) 시험연구원은 국가표준(KS) 100종을 나누어 맡게 되었다. 두 기관은 올해 10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물환경 분야 국제표준화 회의(ISO/TC147*)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 2024년 국제표준화회의(ISO/TC147) 물환경 분야 기술총회 및 분과회의 개최(10.27∼11.2, 서울, 37개국 150여 명)
교통환경 분야는 2023년 12월에 우리나라의 국제표준화기구에서의 지위가 참관인(Observer) 회원에서 참가자(Participating) 회원으로 격상됨으로써 국제표준 제·개정 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환경기술 및 표준화 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국제표준화기구에서도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지정된 표준협력기관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ni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수형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환경분야 표준의 제·개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국제표준화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표준협력기관이 전 분야에 지정이 완료되었다"라며, "정부와 기업이 상생하는 국가 및 국제표준 기술력 향상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환경표준심의회 구성 현황.
2. 표준협력기관 지정 현황.
3. 질의응답.
4. 전문용어 설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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