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새만금 글로벌 식품허브 조성을 위해 정부 관계기관들 힘 모은다!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새만금 글로벌 식품허브 조성을 위해
정부 관계기관들 힘 모은다!

-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새만금개발청, 전북특별자치도 간 새만금 식품허브 성공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3월 7일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 전북특별자치도와「새만금 글로벌 식품허브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ㅇ 이날 협약식에는 장태평 대통령소속 농어업위 위원장,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가 참석하여 새만금을 성공적인 글로벌 식품허브 조성하기 위한 협력의지를 다졌다.


□ 새만금은 △동북아의 중심지라는 지리적 이점, △우수한 물류 인프라, △기업 운영에 최적화된 원스톱 행정지원, △광활한 농생명용지, △인근에 입지한 다수의 농식품 관련 연구기관과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연구개발에서 산업화까지 가능한 밸류체인(가치사슬)이 구축되어 있어 글로벌 식품허브 조성을 위한 최적지이다.  


□ 협약에서 각 기관은 새만금 식품허브 조성을 위한 역할과 협력내용을 정하고, 향후 상호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새만금 글로벌 식품허브 활성화를 통한 대한민국 농수산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ㅇ 이를 위해 대통령소속 기구인 농어업위는 농수산식품 관련 기업의 원활한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효율적인 국산원료 생산 및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수립과 제도운영을 지원하며,  

 ㅇ 새만금개발청은 농수산식품 관련 기업 유치를 위한 △규제개선 및 인프라 구축 지원, △기업수요 발굴,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한 식품허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전북특별자치도는 ‘미래 농생명산업 중심지’로서의 큰 잠재력을 보유한 새만금이 △생산자·수출기업의 동반성장과 △농수산식품분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지원한다.


□ 장태평 농어업위 위원장은 “새만금에 조성되는 글로벌 식품 허브는 ‘수출 1천억 달러 농수산식품 산업의 꿈’을 위해 네덜란드의 푸드밸리에 버금가는 세계적인 식품 생산 및 무역 중심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면서,


 ㅇ “새만금 글로벌 식품허브가 우리나라 농어업 관련 기술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식품 산업의 혁신 클러스터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과감한 계획이 추진되는 데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ㅇ 더불어 “새만금이 ‘한국형 대규모 농업’의 시범지역으로 착수할 수 있도록 동북아와 세계시장을 겨냥한 고품질 농식품 생산 및 수출 기지로의 비전”을 제시하였다. 


□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투자진흥지구·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등에 따른 10조원 투자유치 성과에 힘입어 올해는 새만금의 미래먹거리를 책임질 사업모델을 중점 발굴하여, 식품허브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라면서,


 ㅇ “각 기관이 실질적으로 기여 가능한 역할을 토대로 체결한 오늘 협약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새만금이 글로벌 식품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새만금지역을 글로벌 푸드허브로 조성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라면서, “아시아 농식품시장의 관문으로 새만금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새만금개발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수송포장 기준, 계도기간 2년간 운영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16. 01:02 기준

  1. '2026 여행가는 가을' 개막…"교통·숙박 할인받고 지역으로" 단계상승 1
  2. 우주청, 군집위성 시대 연다…'누리호 5차' 10월 7일 발사 단계상승 1
  3. GTX C노선 15일 착공 "덕정~삼성·수원~청량리 30분대로" NEW
  4. 한-카자흐, 17년 만에 '미래지향적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격상 단계하락 3
  5. 2027년도 입영일자를 직접 선택하세요! 단계상승 1
  6. 아시아나 마일리지, 합병 후에도 10년간 기존 기준으로 사용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