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신원식 장관, “실전적 연습·훈련으로 적을 압도하는 능력과 태세 유지”

2024.03.07 국방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3월 7일(목) 오전, B-1 문서고를 방문하여 ‘자유의 방패(FS)’ 연합연습 현장을 점검하고, 수도방위사령부의 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 신원식 장관은 먼저 B-1 문서고에서 연습 상황을 보고받은 후,

ㅇ “어제 김정은이 우리의 방어적 연습을 빗대어 ‘전쟁 도발기도’라고 왜곡하며, 이를 철저히 제압하라고 했다. 이는 불안한 내부체제의 결속을 강화하고, 남남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책동에 불과하다”며,

“적이 우리 대한민국을 침략 시 최단시간 내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고할 수 있도록 실전적인 연습·훈련에 만전을 기하라”고 강조했습니다.

ㅇ 아울러, “이번 연습을 통해 주체가 불분명한 회색지대 도발,가짜뉴스 등 변화된 안보위협에 대한 대비태세와 지·해·공·사이버·우주 등에서의 다영역 작전능력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ㅇ 또한, “북한이 연습기간 동안 접적지역 포격도발, 무인기 침투, 사이버공격 등 다양한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며,“북한이 만약 우리의 방어적 연습을 빌미로 도발하면, 즉·강·끝(즉각, 강력히, 끝까지) 원칙으로 ‘선(先) 조치 후(後) 보고’를 넘어, ‘선 응징 후 보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 이어, 신원식 장관은 수도방위사령부를 방문하여 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ㅇ 특히, “‘대한민국의 심장을 지키는 최정예 부대’라는 자부심으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바란다”고 당부하며,“북한이 수도 서울에 대한 테러, 무인기 침투 등 도발 시 다시는 도발을 획책하지 못할 정도의 단호한 대응으로 작전을 현장에서 종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끝>

“이 자료는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추가··· 총 5,703명(누계) 인정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14. 23:57 기준

  1. 한·우즈벡, 핵심광물·AI·방산 협력 확대…우리 기업 진출 기반 강화 단계상승 2
  2. 한·우즈벡, 협정·MOU 등 13건 체결…양국간 협력 폭 확대 순위동일
  3. GTX C노선 15일 착공 "덕정~삼성·수원~청량리 30분대로" 단계하락 2
  4. 이 대통령, 우즈벡과 정상회담…중앙아 5개국과 '릴레이 외교' 시작 순위동일
  5. 한-중앙아 5개국 산업장관회의…산업·핵심광물 협의 첫 발 NEW
  6. 위험 순직공무원 유족연금·사망조위금 인상…"보상 예우 강화"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