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이완규)는 3월 8일(금),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심융합특구법”) 제정에 따른 하위법령 심사와 관련하여 도심융합특구사업 추진을 계획 중인 대구광역시를 방문하여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방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도시의 도심에 도심융합특구를 조성·육성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도심융합특구법이 새롭게 제정되어, 오는 4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도심융합특구’란 지방 도심에 산업·주거·문화시설 등을 복합하여 조성하는 혁신 공간을 말한다. 법제처는 제정된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률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담은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정안을 심사 중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도심융합특구법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 및 그동안의 주요 심사 사항을 국토교통부 및 대구광역시 담당자들과 공유하고, 앞으로 도심융합특구 사업을 추진할 때 예상되는 문제점 및 법제 개선 의견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법제처 배지숙 경제법제국장, 대구광역시 서정혜 경제정책과장 및 국토교통부 신동하 사무관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추진 현황에 맞추어 법령 및 제도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상호 소통하고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공감했다.
배지숙 경제법제국장은 “도심융합특구는 지역 신산업을 이끌고 산업·주거·문화가 어우러진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도심융합특구 사업을 통해 투자유치 및 청년 일자리 유치 등 지방 도심 개발 활성화 및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법제처는 계속해서 지방 도시의 경쟁력 강화 및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개선 방안을 법제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소관 부처와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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