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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연료 정량공급제도 도입 본격화
- 선박연료 정량공급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개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3월 8일(금) 한국석유관리원, GS칼텍스㈜,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와 선박연료 정량*공급 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선박연료 공급선박에 질량유량계를 설치하여 정량 공급(평균 오차율 0.5% 이내)
국내 선박연료 공급산업은 그간 지속되어 온 면세유 불법유통, 잦은 공급량 분쟁 등으로 대외 신뢰도가 낮은 실정이며, 싱가포르 등 해외 선진항만에 비해 정량공급제도 등 체계화된 품질관리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면세유 불법유통과 공급량 분쟁을 원천 차단하고 국내 선박연료공급산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용역,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년간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작년 12월 연료공급업자가 정량 측정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등 정량공급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번 시범사업은 그 후속조치로서, 정량 측정장비의 시범 설치·운영을 통해 운영 노하우를 확보하고 장비선정, 운영, 검사 등 정량공급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다.
시범사업은 총 2차에 걸쳐 추진될 예정인데, 올해 12월까지 추진되는 1차 시범사업에서는 협약기관이 비용을 자체 부담하여 장비운영 노하우를 확보하고 필요한 규정들을 도출하며, 2차 시범사업에서는 정부예산 확보를 통해 관련 제도 기반 마련과 선박연료공급업의 적정 운송료를 산출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선박용 면세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매우 의미있는 진전”이라며, “우리 항만의 국제 경쟁력 및 대외 신뢰도를 높이는 데 필수적인 선박연료 정량공급제도가 신속히 도입되어 정착될 수 있도록 후속절차 이행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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