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온라인 숙박 서비스를제공하는 사이버몰인 웹 사이트(www.airbnb.co.kr)및 모바일 앱의 운영자이자숙박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인 에어비엔비 아일랜드가▲사이버몰 운영자로서 자신의 신원 정보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및▲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신원정보를확인하여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행위에 대해향후행위금지명령및 이행명령을 부과하는 한편, 과태료를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