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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및 복귀 희망 전공의 보호 위해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3월 12일부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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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및 복귀 희망 전공의 보호 위해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3월 12일부터 운영
- 교육부장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에 대화 제안 -
-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

3월 11일(월) 9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가 개최되었다.

금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운영계획을 논의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였다.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운영계획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12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는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거나,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들을 주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직·간접적인 불이익으로부터 보호하여 안심하고 의료현장을 지킬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통해 보호가 필요한 전공의를 파악하고 신고자가 희망시 타 수련병원으로 재배치하는 등 보호조치를 실시한다. 그리고 사후적으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신고자를 적극 보호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금일(11일) 중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피해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핫라인을 설정하고, 신고 가능한 직통번호를 안내할 계획이다.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정부의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점검 결과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환자 수는 주말 포함 평상시와 유사한 3천 명 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응급의료기관 408개소 중 398개소는 응급실 축소 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 각 의료기관은 중등도 이하 환자를 의료전달체계 중 허리 역할을 하는 중소병원으로 전원하여 협력 진료하고 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금일부터 공중보건의사 및 군의관을 수련병원 등에 본격 배치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국방부는 11일부터 일차적으로 공중보건의사, 군의관을 20개 의료기관에 4주 간 파견한다. 이를 통해 현장 의료진의 소진을 최소화하고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금일부터 응급진찰료 수가 신설, 응급실 내 응급의료행위 가산 한시 확대 등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추가 지원방안이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중증·응급환자 진료 중심의 비상진료체계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사 집단행동 현황 및 대응계획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현황 및 의대생 휴학신청 현황 등을 점검했다.

3월 8일 11시 기준 보건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12,912명)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은 총 11,994명(92.9%)으로 확인되었다. 

보건복지부는 3월 8일까지 총 4,944명을 대상으로 행정처분 사전통지가 실시되었다고 밝혔다. 추가적인 대상자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사전통지 등 절차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아울러 3월 10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0개 대학으로,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며 교육부는 대학에 엄정한 학사관리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하였다.

※ 유효한 휴학 신청은 3월 10일 1개교 1명으로 누적 총 5,446건(재학생의 29.0%)이며, 휴학 허가는 없었음

또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대표에 대화를 제안하고, 3.13(수) 18:00까지 교육부에 답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화에 응하는 경우 의과대학 학사운영 정상화 및 학생 학습권 보호에 대해 학생들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은 “정부는 국민의 성원과 지지를 바탕으로 의료개혁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공공의료를 중심으로 비상진료 역량을 최대치로 대비하기 위해 비상진료 보완대책도 빈틈없이 추진해나가겠다.”라며 “의료법 제2조에서 의료인은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사명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들도 의료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존엄한 직업 정신을 무겁게 받아들여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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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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