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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소방장비인증(KFAC) 대상 품목 16종으로 확대!

2024.03.10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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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인증(KFAC)대상 품목 확대」


성능과 품질 확보된 소방장비 확대 보급




-소방장비인증 대상품목 기존7종에서16종으로 확대

- 인증 처리 기간 및 보완기간 변경,생략할수 있는 심사 범위 명확화 등

-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 신청 공고…소방청 누리집(nfa.go.kr)서 확인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성능과 품질이 확보된 소방장비를 현장에 보급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소방장비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개정(24.2.27.)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인증(KFAC*)대상 소방장비 품목 확대△서류·제품·현장심사 생략범위 명확화△인증 처리 기간 및 보완기간 변경등이다.

*소방장비인증(KFAC)은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소방장비 국가인증제도로 소방청으로부터 지정받은 인증기관이 인증 절차를 통과한 기업에 인증서를 발급하는 제도다.

먼저,KFAC인증대상 품목을 기존7종(펌프차,고가차,물탱크차,화학차,구조차,방화복,공기호흡기)에서16종으로 확대하여소방장비의 성능과 품질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기존(7종)

⇒

확대(16종)

소방자동차류

펌프차,고가차,물탱크차,화학차,구조차

소방자동차류

펌프차,고가차,물탱크차,화학차,구조차,

소형사다리차,특수구급차

섬유(피복류)

방화복

섬유(피복류)

방화복,방화두건,방화장갑

호흡기류

공기호흡기

호흡기류

공기호흡기

기계류

-

기계류

소방자동차 압축공기포소화장치

전기/전자류

-

전기/전자류

사이렌

안전모류

-

안전모류

안전헬멧,방화헬멧

안전화류

-

안전화류

방화신발

인증의 갱신·변경신청에 대한 용어의 뜻을 신설해법령해석의 통일성을 기하고,서류·제품·현장심사 등 인증 과정에서 생략할 수 있는 심사범위를 명확히하였다.

또,인증의 처리 기간을공기호흡기의 경우80일,그 외 장비는60일로규정하고,처리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때에는2회에 걸쳐 총60일 범위 내에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여 보완기간을 연장했다.

‣(기존)보완기간1회, 20일 이내,(개정)보완기간2회, 1차30일, 2차30일이내

인증대상 품목이 확대됨에 따라 원활한 인증업무 처리를 위하여 소방청은 소방청 누리집(nfa.go.kr)에‘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신청 공고’를 게시하고,인증기관 지정신청을 받는다.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 요건>

1.제품,장비 등의 시험 또는 검사를 주된 업무로 하는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일 것

2.「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인정기구의 인정을 받은시험·검사기관일 것

3.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장비의시험설비를100분의80이상보유할 것

4.「국가표준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전문인력이5명 이상상시 근무할 것

5.제조자(판매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고,인증활동의 독립성을 지닐 것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19조

3월 한 달간 국내 공인시험연구기관을 대상으로‘찾아가는 설명회’를 진행한다.찾아가는 설명회 신청은 소방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수환 소방청 장비총괄과장은“인증 대상 품목 확대를 통해 현장에 성능·품질이 확보된 소방장비를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개정으로“생략할 수 있는 심사의 범위가 명확해지고,심사보완자료 제출 기회가 확대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소방청

책임자

과 장

김수환

(044-205-7680)

장비총괄과

담당자

소방위

최현수

(044-205-7687)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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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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