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성능과 품질이 확보된 소방장비를 현장에 보급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소방장비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개정(24.2.27.)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인증(KFAC*)대상 소방장비 품목 확대△서류·제품·현장심사 생략범위 명확화△인증 처리 기간 및 보완기간 변경등이다.
*소방장비인증(KFAC)은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소방장비 국가인증제도로 소방청으로부터 지정받은 인증기관이 인증 절차를 통과한 기업에 인증서를 발급하는 제도다.
먼저,KFAC인증대상 품목을 기존7종(펌프차,고가차,물탱크차,화학차,구조차,방화복,공기호흡기)에서16종으로 확대하여소방장비의 성능과 품질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기존(7종)
⇒
확대(16종)
소방자동차류
펌프차,고가차,물탱크차,화학차,구조차
소방자동차류
펌프차,고가차,물탱크차,화학차,구조차,
소형사다리차,특수구급차
섬유(피복류)
방화복
섬유(피복류)
방화복,방화두건,방화장갑
호흡기류
공기호흡기
호흡기류
공기호흡기
기계류
-
기계류
소방자동차 압축공기포소화장치
전기/전자류
-
전기/전자류
사이렌
안전모류
-
안전모류
안전헬멧,방화헬멧
안전화류
-
안전화류
방화신발
인증의 갱신·변경신청에 대한 용어의 뜻을 신설해법령해석의 통일성을 기하고,서류·제품·현장심사 등 인증 과정에서 생략할 수 있는 심사범위를 명확히하였다.
또,인증의 처리 기간을공기호흡기의 경우80일,그 외 장비는60일로규정하고,처리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때에는2회에 걸쳐 총60일 범위 내에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여 보완기간을 연장했다.
‣(기존)보완기간1회, 20일 이내,(개정)보완기간2회, 1차30일, 2차30일이내
인증대상 품목이 확대됨에 따라 원활한 인증업무 처리를 위하여 소방청은 소방청 누리집(nfa.go.kr)에‘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신청 공고’를 게시하고,인증기관 지정신청을 받는다.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 요건>
1.제품,장비 등의 시험 또는 검사를 주된 업무로 하는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일 것
2.「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인정기구의 인정을 받은시험·검사기관일 것
3.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장비의시험설비를100분의80이상보유할 것
4.「국가표준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전문인력이5명 이상상시 근무할 것
5.제조자(판매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고,인증활동의 독립성을 지닐 것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19조
3월 한 달간 국내 공인시험연구기관을 대상으로‘찾아가는 설명회’를 진행한다.찾아가는 설명회 신청은 소방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수환 소방청 장비총괄과장은“인증 대상 품목 확대를 통해 현장에 성능·품질이 확보된 소방장비를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개정으로“생략할 수 있는 심사의 범위가 명확해지고,심사보완자료 제출 기회가 확대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소방청
책임자
과 장
김수환
(044-205-7680)
장비총괄과
담당자
소방위
최현수
(044-205-7687)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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