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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소방청, 봄철 건설현장 화재안전관리 강화

2024.03.11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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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봄철 건설현장 화재안전관리 강화





- 용접·용단 작업으로 화재위험성 높은 건설현장 대상 안전관리 강화

- 부주의로 인한 화재 가장 많아관계인 안전교육 필요

- 임시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배치 여부 확인 등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봄철 대형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화재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봄철에는 건조한 날씨의 특성상 작은 불씨도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용접·용단 작업을 주로하는 건설현장다양한 가연성물질의 자재와 시너,페인트 등과 같은 다량의 위험물을 취급하고 있어화재 위험성이 매우 높고,공사가완료될 때까지피난구나 소방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화재사고 등 유사시 대피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최근5년 동안건설현장에서 발생한화재는 총3,790건으로, 56명이 숨지고279명이 다쳤으며 약1,10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5년간 건설현장 화재발생 건수 및 피해 현황

구분

화재건수

인명피해

재산피해

합계

사망

부상

2018

889

98

7

91

45,910,408

2019

781

52

4

48

10,195,342

2020

691

90

39

51

19,526,267

2021

655

53

3

50

10,518,795

2022

774

42

3

39

23,980,363

합 계

2,361

240

50

190

110,131,175

(단위:,/출처: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건설현장 화재의 주요 원인은부주의*78%(2,958),전기적 요인11%(400),기계적 요인2%(79)순이었고,발화원은용접48%(1,805),담배꽁초8%(296),전기적 단락4%(149)순으로,관계인의 안전교육 및 안전수칙 준수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주의:흡연,우레탄 폼 작업,고형알코올 사용 작업,페인트(시너)작업 등

이에 시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장은연면적1이상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월1회 화재안전 현장점검을 실시하여화재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안전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소방청은 오는12일부터21일까지(9일간)중앙화재안전조사단을 구성(소방청,소방서,외부전문가)하여임시소방시설*설치·유지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소방계획서 작성무허가 위험물 사용여부 등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엄정대응 할 방침이다.

*임시소방시설 종류:소화기,간이소화장치,비상경보장치,가스누설경보기,간이피난유도선,비상조명등,방화포

아울러 용접작업시 발생하는 불티가 대형 화재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용접 작업시에는 소화기와 방화포를 비치하고,주변 가연물 제거 등 화재예방 안전수칙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대형 물류창고 우레탄 및 용접작업시 화재위험요인을 사전파악할 수 있도록소방관서 사전신고제를 운영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을 활용하여 건설현장 관계인에게 안전정보를 제공·공유하는 등 상시 소통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박성열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건설현장 화재의 대부분은 부주의와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하기 때문에 안전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형건축물의 증가로 인한 건설현장의 관계자들이 화재에 대한 경각심 및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담당 부서

소방청

책임자

과 장

박성열

(044-205-7440)

화재예방총괄과

담당자

소방위

이현근

(044-205-7451)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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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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