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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2025년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111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National Minimum)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 안전, 위생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기초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농어촌 637개소와 도시 169개소 등 총 806개 취약지역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 주요사업 : (안전확보) 산사태·침수 등 재해예방, 축대·담장 등 노후위험시설 보수, CCTV 설치 등
(생활위생) 간이상수도 설치, 하수처리시설 설치, 화장실 개량 등, 다목적 커뮤니티 시설
(주택정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주거여건 개선, 노후불량주택 개선
(휴먼케어) 육아·보육, 청소년 상담, 노인돌봄, 건강관리, 문화여가 등 주민활동 지원
이번에 선정할 111개소는 농어촌 100개소, 도시 11개소로 전국 지자체(시·군·구) 신청지구에 대한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한다. 공모 일정은 4월 23일까지 신청서 접수를 받아 1차 평가, 2차 평가를 거쳐 6월말 최종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지역에 대한 예산집행 등 사업관리는 도시지역은 국토교통부, 농어촌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맡게 된다.
* 1차 평가 : 제출 자료를 통한 정량평가, 2차 평가 : 대면평가(농어촌), 현장평가(도시)
올해 선정될 전체 사업대상지에 대해서는 금년 약 183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총 1,830억원 규모의 예산(농어촌 약 1,500억원, 도시 약 33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 25년 예산 지원 규모는 기재부 및 국회 심의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선정된 지역은 향후 4~5년 간(농어촌 4년, 도시 5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개소당 국비 지원액은 도시는 약 30억원(도시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 조성 시 최대 70억원), 농어촌 지역은 약 15억원이다.
* (국비 지원비율) 안전·생활 인프라 확충 80%, 그 외 70%
사업 대상지 선정에 앞서 지방시대위원회는 사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사업신청 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 '25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침(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 특히, 지방시대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공사비 단가 현실화*, 자부담율 경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편의를 확대하였다.
* 집수리 단가 : (기존) 농어촌 10백만원, 도시 9백만원 → (개선) 농어촌·도시 12백만원
** 자부담비율 : (기존) 30년 이상 주택 집수리 자부담 50% → (개선) 20%(30%p↓)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자체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 경관, 건축, 지역계획 등 분야별 전문가를 선임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현장 컨설팅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는 “정부는 노후한 주거환경과 낙후된 생활인프라로 불편을 겪어 온 취약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을 위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국가 균형발전 차원의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개요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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