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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설명회 개최
- 3월 18일, 자동화된 결정 대응권·CPO 자격 요건 등 개정사항 설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작년 3월 14일 공포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신설된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권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자격 요건 등 일부 규정이 3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업·공공기관 등 실무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현장 설명회를 오는 3월 18일(월) 개최한다.
그간 개인정보위는 법 시행 시기(1차 ’23.9.15, 2차 ’24.3.15.)에 맞춰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분야별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안내서에 반영하고 종합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현장 소통을 진행해 왔다.
이번 현장 설명회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전문성·독립성 강화, △공공분야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확대, △손해배상책임 보장 의무대상 보완 등 새롭게 신설되거나 변경된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할 예정이며, 별도 사전등록 절차 없이 개인정보 분야 담당자를 비롯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더불어, 실무자들이 사전에 개정 내용을 확인하고 현장 설명회에서 궁금한 사안에 대해 질의할 수 있도록, 3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한 세부 기준 및 사례 등을 담은 개정사항 안내서를 3월 12일자로 개인정보위 누리집(www.pipc.go.kr)에 게재하였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www.pipc.go.kr) > 정책·법령 > 지침·가이드라인 게시판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임종철(02-2100-3055), 정승인(02-2100-3057), 권선정(02-2100-3047)
“이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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