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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시 임차비도 지원한다.

2024.03.13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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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연간 소요된 월세의 80%, 최대 3억원까지 지원

정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또는 사업주 단체)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면 소요비용의 일부를 사업주에게 지원하는데, 올해부터 중소기업의 경우「직장어린이집 시설 임차비 지원」을 신설하여 연간 소요된 월세의 80%,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한다. 이에, 그동안 직장어린이집 직접 건립이 어려웠던 중소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부담이 줄어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장어린이집 이용 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기업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시 중소기업을 우대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설치비는 소요 비용의 90%(지원한도 4억원)까지 지원하며, 보육교사 등의 인건비(매월 1인당 138만원)와 운영비(매월 보육 현원에 따라 200~520만원), 시설 개보수비(5년마다 1억원 한도) 등을 지원하여, 현재 전국적으로 직장보육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3,364개소에 이른다.

공단 박종길 이사장은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비 지원사업은 대기업보다 재정 부족, 장소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싶어도 못 하는 중소기업의 직장보육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관할 직장보육지원센터(서울 02-2670-0411~29, 대전 042-870-9111~7, 부산 051-320-8182~8)에 문의하거나, 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elfare.comwel.or.kr/escac/)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문  의:  일가정양립지원부  김미정(02-2670-0499)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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