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甲은 회계부서로부터 내부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영업이익 급등 및 당기순이익 흑자전환’이라는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지득하고, 동정보가공개되기 전 배우자(乙)및 지인(丙)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회사주식을매수하는 등사익을 편취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혐의자는 내부자거래 규제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수년간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회사의 주식을매매하였으며, 관련 소유주식 변동내역보고의무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 또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금융당국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검찰에고발하는 한편, 甲의 거래에서 발생한 단기매매차익에 대하여도 회사에 반환토록 하였습니다.
2
상장사 임직원 유의사항
상장사 임직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알게 된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증권거래에이용한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목적으로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장사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명의와 무관하게 자기 계산으로 회사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그 내용을 변동일로부터5일 이내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며, 주식의 매수(매도) 후 6개월 이내에 매도(매수)하여 얻은 이익(단기매매차익)은 반환청구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장사 임직원은 일반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회사 내부의정보를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며, 내부자거래를규제하는 목적 중 하나는 이러한거래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내부자가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자본시장의 투명성과일반 투자자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상장사 임직원은 증권 거래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소속 회사의 업무관련 정보를 이용하고 있는것은 아닌지 각별히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
향후 계획
금융당국은 상장사 임직원이 연루된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히 조치하는 한편, 매년 상장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찾아가는불공정거래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장사임직원들이연루된 불공정거래 행위가 지속 적발되고 있는 만큼, 금년에는 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교육대상을 확대하고, 맞춤교육을진행하는 등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을 더욱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