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3월 13일(수) 오후 3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을 확정, 발표하였다.
ㅇ 미디어·콘텐츠 산업은 거대 글로벌 기업 중심으로 급격한 패러다임의 전환기를 맞고 있다. 오징어 게임, 더 글로리 등 우리 콘텐츠의 경쟁력은 세계적 수준이나 방송, OTT 등 미디어 산업은 치열해진 경쟁으로 성장이 정체되거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ㅇ 이에 위원회는 한류의 원천이자 고부가가치 산업인 미디어·콘텐츠 산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이 될 수 있도록, 미디어와 콘텐츠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발전방안을 마련하였다.
- 위원회는 작년 4월 출범한 이후 업계 의견청취 및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각계의 제언을 검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정책방안을 모색해왔다.
< 참고 :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 개요 >
o 구성 : (정부위원) 국무총리(위원장), 과기정통부·문체부 장관, 방통위원장, 국조실장(민간위원) 성낙인 서울대 명예교수(민간위원장),
문재완 한국외대 교수(법제분과위원장), 성동규 중앙대 교수(산업분과위원장) 등 14인
o 활동 : 전체회의 11회, 법제·산업 분과위 19회, 업계 의견청취 5회, 공개토론회 2회 등
【정책 방안】
□ 우선, 위원회는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재정 기반을 든든히 하기 위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마중물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ㅇ 이에, 정부는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이 영상콘텐츠 문화산업전문회사**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제 혜택(3%)을 신설하였다.
* (기본공제율) 대기업 3→5%, 중견기업 7→10%, 중소기업 10→15%로 상향
(추가공제율) 국내에서 지출된 비중이 높을 경우, 대·중견 10% / 중소 15% 추가공제 신설
→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합해, 대기업 3→15%, 중견기업 7→20%, 중소기업 10→30% 상향
** 자산을 문화산업의 특정 사업에 운용, 그 수익을 투자자 등에게 배분하는 회사(문화산업법)
ㅇ 또한, 경쟁력 있는 대형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국내 제작사의 콘텐츠 IP 보유?활용을 돕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1조원대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를 신규 조성*한다.
* ‘24년 총 6천억원(모펀드 2천억원 포함), 향후 5년간(’24~‘28) 총 1조2백억원 조성 목표
□ 다음으로, 위원회는 혁신을 저해하는 낡은 방송규제를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총 13개의 규제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ㅇ 대표적으로 유료방송(홈쇼핑, 케이블, 위성, IPTV)의 재허가·재승인제를 폐지하고, 지상파방송 및 종편·보도 채널의 최대 유효기간을 확대(現 5년 → 7년)한다.
ㅇ 또한, 케이블 방송, IPTV, 일반 PP의 자유로운 시장 재편을 저해하는 시장 점유율 규제를 폐지한다.
ㅇ 방송광고 시장의 자율성과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현행 7개의 복잡한 방송광고 유형을 3개(프로그램 내/외/기타광고)로 단순화하기로 하였다.
<참고> 방송규제 개선방안 세부 내용
인·허가
①유료방송(홈쇼핑, 케이블, 위성, IPTV) 재허가·재승인제 및 유효기간(現 7년) 폐지
→ 장기적으로 허가·?등록제를 등록·?신고제로 완화
②지상파, 종편·보도채널의 허가·승인 이후 최대 유효기간 확대(現 5년→7년)
③(재)허가·승인 기본계획에 부관 부가 원칙 명시 및 사후 부가 사유 공개
소유·겸영
④대기업 기준 상향(現 자산총액 10조원 → GDP 일정비율과 연동)
⑤일간신문·뉴스통신의 케이블(SO), 위성, IPTV에 대한 지분 제한(現 49%) 폐지
⑥외국인의 일반PP·홈쇼핑 지분 제한(現 49%) 폐지(공익성 심사)
⑦유료방송(케이블, IPTV, 일반PP) 시장점유율 규제 폐지
내용·채널운용·편성
⑧방송심의규정의 구체화 등 개선
⑨유료방송 70개 이상 채널운용 의무 폐지, 사후적 민간 자율 규율
⑩1개국 수입물 편성 규제(現 90%↓) 및 오락물 편성 규제(現 60%↓) 폐지
광고
⑪방송광고 7개 → 3개 유형(프로그램 내/외, 기타)으로 단순화
⑫프로그램 편성시간당 광고시간 총량 제한(現 20%↓) 완화
⑬규제 실효성?시대적 변화 등 고려, 광고제한 품목 완화(고열량?저영양 식품 등)
□ 한편, 위원회는 미디어?콘텐츠산업의 위기 극복과 산업 약진의 열쇠는 세계시장에 있다고 판단하고, 글로벌 진출과 신시장 선점을 위해 총력 지원하기로 하였다.
ㅇ 국내 OTT의 글로벌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스마트TV용 ‘K-미디어·콘텐츠 전용채널’을 확대 운영하고, OTT사-제작사, 선도기업-스타트업, 콘텐츠 기업-제조·서비스업의 동반 진출을 지원하여 한류 확산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ㅇ 또한, 미디어·콘텐츠 기획부터 제작, 유통 등 전 단계에서 AI를 접목하고, 버추얼 스튜디오(대전, 문경)를 구축하는 등 첨단기술을 고도화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혁신을 이끌기 위해서는 창의·융합형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 미디어?콘텐츠 분야 전문인력을 1만명 육성(’24~’26년)할 예정이다.
□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도 제시되었다.
ㅇ 외주제작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규제, 지역방송 겸영 규제 완화, 케이블 지역 채널의 커머스 방송 상시 허용을 추진한다.
ㅇ 콘텐츠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종합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제 공조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정책안은 미디어·콘텐츠 업계, 학계 등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가 함께 만든 종합전략으로, 현장의 오랜 요구에도 불구하고, 개별 부처가 단독 추진하기 힘든 핵심 정책방안을 담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관계부처에 “후속조치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붙임】1.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 대표사례
2.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 개요
3. 인포그래픽 자료
ㅇ 미디어·콘텐츠 산업은 거대 글로벌 기업 중심으로 급격한 패러다임의 전환기를 맞고 있다. 오징어 게임, 더 글로리 등 우리 콘텐츠의 경쟁력은 세계적 수준이나 방송, OTT 등 미디어 산업은 치열해진 경쟁으로 성장이 정체되거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ㅇ 이에 위원회는 한류의 원천이자 고부가가치 산업인 미디어·콘텐츠 산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이 될 수 있도록, 미디어와 콘텐츠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발전방안을 마련하였다.
- 위원회는 작년 4월 출범한 이후 업계 의견청취 및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각계의 제언을 검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정책방안을 모색해왔다.
< 참고 :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 개요 >
o 구성 : (정부위원) 국무총리(위원장), 과기정통부·문체부 장관, 방통위원장, 국조실장(민간위원) 성낙인 서울대 명예교수(민간위원장),
문재완 한국외대 교수(법제분과위원장), 성동규 중앙대 교수(산업분과위원장) 등 14인
o 활동 : 전체회의 11회, 법제·산업 분과위 19회, 업계 의견청취 5회, 공개토론회 2회 등
【정책 방안】
□ 우선, 위원회는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재정 기반을 든든히 하기 위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마중물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ㅇ 이에, 정부는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이 영상콘텐츠 문화산업전문회사**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제 혜택(3%)을 신설하였다.
* (기본공제율) 대기업 3→5%, 중견기업 7→10%, 중소기업 10→15%로 상향
(추가공제율) 국내에서 지출된 비중이 높을 경우, 대·중견 10% / 중소 15% 추가공제 신설
→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합해, 대기업 3→15%, 중견기업 7→20%, 중소기업 10→30% 상향
** 자산을 문화산업의 특정 사업에 운용, 그 수익을 투자자 등에게 배분하는 회사(문화산업법)
ㅇ 또한, 경쟁력 있는 대형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국내 제작사의 콘텐츠 IP 보유?활용을 돕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1조원대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를 신규 조성*한다.
* ‘24년 총 6천억원(모펀드 2천억원 포함), 향후 5년간(’24~‘28) 총 1조2백억원 조성 목표
□ 다음으로, 위원회는 혁신을 저해하는 낡은 방송규제를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총 13개의 규제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ㅇ 대표적으로 유료방송(홈쇼핑, 케이블, 위성, IPTV)의 재허가·재승인제를 폐지하고, 지상파방송 및 종편·보도 채널의 최대 유효기간을 확대(現 5년 → 7년)한다.
ㅇ 또한, 케이블 방송, IPTV, 일반 PP의 자유로운 시장 재편을 저해하는 시장 점유율 규제를 폐지한다.
ㅇ 방송광고 시장의 자율성과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현행 7개의 복잡한 방송광고 유형을 3개(프로그램 내/외/기타광고)로 단순화하기로 하였다.
<참고> 방송규제 개선방안 세부 내용
인·허가
①유료방송(홈쇼핑, 케이블, 위성, IPTV) 재허가·재승인제 및 유효기간(現 7년) 폐지
→ 장기적으로 허가·?등록제를 등록·?신고제로 완화
②지상파, 종편·보도채널의 허가·승인 이후 최대 유효기간 확대(現 5년→7년)
③(재)허가·승인 기본계획에 부관 부가 원칙 명시 및 사후 부가 사유 공개
소유·겸영
④대기업 기준 상향(現 자산총액 10조원 → GDP 일정비율과 연동)
⑤일간신문·뉴스통신의 케이블(SO), 위성, IPTV에 대한 지분 제한(現 49%) 폐지
⑥외국인의 일반PP·홈쇼핑 지분 제한(現 49%) 폐지(공익성 심사)
⑦유료방송(케이블, IPTV, 일반PP) 시장점유율 규제 폐지
내용·채널운용·편성
⑧방송심의규정의 구체화 등 개선
⑨유료방송 70개 이상 채널운용 의무 폐지, 사후적 민간 자율 규율
⑩1개국 수입물 편성 규제(現 90%↓) 및 오락물 편성 규제(現 60%↓) 폐지
광고
⑪방송광고 7개 → 3개 유형(프로그램 내/외, 기타)으로 단순화
⑫프로그램 편성시간당 광고시간 총량 제한(現 20%↓) 완화
⑬규제 실효성?시대적 변화 등 고려, 광고제한 품목 완화(고열량?저영양 식품 등)
□ 한편, 위원회는 미디어?콘텐츠산업의 위기 극복과 산업 약진의 열쇠는 세계시장에 있다고 판단하고, 글로벌 진출과 신시장 선점을 위해 총력 지원하기로 하였다.
ㅇ 국내 OTT의 글로벌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스마트TV용 ‘K-미디어·콘텐츠 전용채널’을 확대 운영하고, OTT사-제작사, 선도기업-스타트업, 콘텐츠 기업-제조·서비스업의 동반 진출을 지원하여 한류 확산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ㅇ 또한, 미디어·콘텐츠 기획부터 제작, 유통 등 전 단계에서 AI를 접목하고, 버추얼 스튜디오(대전, 문경)를 구축하는 등 첨단기술을 고도화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혁신을 이끌기 위해서는 창의·융합형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 미디어?콘텐츠 분야 전문인력을 1만명 육성(’24~’26년)할 예정이다.
□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도 제시되었다.
ㅇ 외주제작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규제, 지역방송 겸영 규제 완화, 케이블 지역 채널의 커머스 방송 상시 허용을 추진한다.
ㅇ 콘텐츠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종합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제 공조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정책안은 미디어·콘텐츠 업계, 학계 등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가 함께 만든 종합전략으로, 현장의 오랜 요구에도 불구하고, 개별 부처가 단독 추진하기 힘든 핵심 정책방안을 담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관계부처에 “후속조치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붙임】1.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 대표사례
2.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 개요
3. 인포그래픽 자료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2024년 제14차 위원회 결과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조인다…28일부터 6억 원 넘게 못 받아
-
이 대통령, 국회 첫 시정연설…"추경, 경제위기 가뭄 해소 마중물"
-
'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1억 원…이달부턴 수영장·헬스장도 소득공제
-
전국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7월부터 최대 300만 원
-
이 대통령, 국가유공자·보훈가족 초청 오찬…"최고 예우로 보답"
-
공무원 처우, 이대로 좋은가?
-
이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7월 3일 '타운홀미팅' 방식으로
- 직장인 점심비 지원 방안은 구체화된 바 없음
-
이 대통령, 싱가포르 총리와 통화…"전략적 동반자 관계수립"
-
소상공인 '전기·가스·수도요금 지원' 근거 마련…22일부터 시행
최신 뉴스
- [보도설명] AI기본법 3년 규제시행 유예에 대해 결정된 바 없음(서울경제)
- [설명] SAF 생산투자 세액공제 확대, 혼합의무 비율 등에 대한 의견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바 없음
- 새정부 첫 대형 방산수출 계약 확정, 폴란드 K2전차 추가계약 공식 발표
- 여가부 "양육비 선지급제 시스템, 오류 없이 안정적 운영"
- 기재부 "NXC 지분 매각 관련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 결정된 바 없어"
-
특허청,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근절 위해 민관 협력 확대
-
보드게임 접목 '청년층 전세사기' 예방 교육, 전국적으로 실시
-
이 대통령, 3일 첫 기자회견…"국민 질문에 겸허히 답하겠다"
-
[정책 바로보기] 여가부 "양육비 선지급제 차질없는 운영···시스템 구축"
-
서산 중왕·왕산과 고창 두어리, '갯벌생태마을' 첫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