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김하성 vs 오타니 대결 고척돔 경기장 ‘짝퉁 꼼짝마’

2024.03.14 특허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김하성 vs 오타니 대결 고척돔 경기장 ‘짝퉁 꼼짝마’

 

- 특허청, MLB 서울 개최 경기 현장에서 위조상품 단속 예정(3.17~21) -
-온라인 사전 모니터링으로 MLB 관련 위조상품 판매 게시글 차단 -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이하, ‘상표경찰’)은 오는 3. 17.(일)~21.(목)까지 MLB월드투어 서울시리즈 경기가 개최되는 고척 스카이돔(서울시 구로구)에서 MLB(메이저리그 야구) 관련 위조상품 단속 및 계도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김하성, 오타니 참가 ‘MLB 정규리그 개막경기’ 현장에서 위조상품 단속·계도>

 

이번 경기는 김하성(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오타니 쇼헤이(LA다저스) 등 유명 선수들이 참가하고 한국에서 최초로 열리는 MLB 정규리그 개막경기(샌디에이고 파드리스 대 LA 다저스, 3.20.~21.)로 국내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허청은 MLB의 요청(’24.1)을 받은 이후, 경기현장에서 MLB 관련 위조상품이 다수 유통될 것으로 예상돼, 현장 단속을 기획했다.

 

상표경찰은 많은 관람객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하철역과 경기장 주요 출입구 주변을 중심으로 순찰하면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특허청은 경기장을 찾는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알리고, 경기장 주변에서 위조상품 판매로 인해 대한민국의 이미지가 떨어지는 상황이 없기를 바라며, 전 세계적으로 생중계될 대형 스포츠 이벤트를 통해 대한민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노력과 의지를 해외에 홍보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계획이다.

 

<상표경찰, 사전단속으로 MLB 위조상품 압수 및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상표경찰은 지난 2월에 서울 동대문·남대문 일대 의류전문 도매매장(7개소)을 집중단속해 MLB 관련 위조상품을 판매한 A씨 등 도매업자 7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또한 이번달부터 온라인상에서 판매되는 MLB 관련 위조상품을 사전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한 결과, 관련 위조상품이 다수 유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온라인 플랫폼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위조상품 판매자의 게시글과 계정을 삭제(366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상표경찰은 모니터링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위조상품 대규모·상습 판매자에 대해 기획수사를 추진하고,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국내외 스포츠 관련 위조상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MLB 서울 시리즈에 대해 국내외적으로 관심이 높고 경기를 즐기려는 야구팬들이 위조상품 구매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현장에서 단속·계도 활동을 실시하고, 지식재산 존중문화 홍보 부스도 운영할 예정”이라면서

 

“이번처럼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는 이벤트가 국내에서 개최되면 국내외 언론을 통해 우리나라의 주변 환경·생활·문화 등도 전 세계로 알려지게 되는데, 일부 위조상품 유통업자로 인해 우리나라 브랜드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현장에서의 위조상품 단속을 적극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수산물 물가 안정 위해 정부 비축 수산물 600톤 공급 개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16. 18:47 기준

  1. 이 대통령 "부마·5·18 정신, 헌법 전문에"…국회 개헌 논의 요청 순위동일
  2. 연말까지 수도권 주택 21만 8000~23만 5000호 이상 착공 순위동일
  3.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막는다…결제 위치정보 확인 등 NEW
  4. 9월 취업자 11만 3000명 증가…제조업 27개월 만에 증가 전환 단계상승 1
  5. 정부 "우리 경제 견조한 경기회복세…민생부담·불확실성은 상존" 단계하락 1
  6. 고속도로 위에서 응원하는 아이의 꿈…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 확대 단계하락 3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