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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업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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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업자 제재

- 2차 인증수단, 침입탐지·차단시스템 등 해킹 예방에 소홀한 3개 업체에 과징금 등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3월 13일(수) 제5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참좋은여행㈜, 루안코리아㈜ 및 ㈜디에이치인터내셔널에 대해 총 3억 3,907만 원의 과징금과 1,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들 3개 업체는 모두 침입탐지시스템을 운영하지 않거나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 시 2차 인증 등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로만 접속 가능하게 운영하다가 해킹으로 개인정보 유출에까지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고 개인정보위는 밝혔다.


  *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외에도 인증서, 보안토큰, 일회용 비밀번호 등 안전한 인증수단 적용 필요


  ※ 참좋은여행㈜ : (위반내용) 안전조치 의무 위반 / (위반조항) 舊 보호법 §29 / (시정조치) 과징금 1억 7,438만원, 과태료 360만원, 공표


     루안코리아㈜ : (위반내용) 안전조치 의무 위반, 유출 통지·신고 특례 위반 / (위반조항) 舊 보호법 §29, §39의4① / (시정조치) 과징금 1억 5,219만원, 과태료 720만원, 공표


     ㈜디에이치인터내셔널 : (위반내용) 안전조치 의무 위반, 유출 통지·신고 특례 위반 / (위반조항) 舊 보호법 §29, §39의4① / (시정조치) 과징금 1,250만원, 과태료 720만원, 공표


  ① (참좋은여행㈜) 해커가 탈취한 내부 직원의 계정정보로 사내 시스템인 여행 주문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며, 이를 통해 스팸메일이 발송되는 등 피해도 발생하였다. 해당 사업자는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 시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는 등(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접속 가능)「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의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을 부과하였다.


  ② (루안코리아㈜)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만 접속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침입탐지시스템 미설치로 개인정보 유출 시도 탐지도 하지 못했으며,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저장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의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하여, 해킹으로 이용자 개인정보가 탈취되도록 한 사실이 확인되어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되었다.


  ③ (㈜디에이치인터내셔널) 웹셸* 공격을 통해서 해커가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해당 사업자는 웹셸 등 악의적인 파일이 설치되지 않도록 업로드 파일의 확장자 제한, 홈페이지 보안 취약점 점검·개선 등「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의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 웹셸(Webshell) : 업로드 취약점을 통하여 해커가 원격에서 웹서버를 조종할 수 있도록 작성한 웹 스크립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조사2과 장수용(02-2100-3124), 지한구(02-2100-3123), 조사3팀 서인숙(02-2100-3154)

“이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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