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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금융, 이제 서류는 필요 없어요 |
- 기업은행, 관세청 무역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수출신고정보 서비스」 올 4월 개시 - 인터넷 뱅킹으로 수출실적 확인 … 무역금융 및 타발송금 업무 절차 대폭 개선 - 관세청, 지난 2월 현장 행보에서 청취한 업계 애로사항에 대해 즉각 조치해 |
□ 고광효 관세청장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황희 위원은 3월 13일(수) IBK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이 코엑스(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개최한 「디지털 수출신고정보 서비스」 시연회에 참석했다.
| < 「디지털 수출신고정보 서비스」 시연회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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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 : ‘24.3.13(수) / ㈜케이타운포유(서울시 삼성동 코엑스아티움 소재)
■ 참석자 : (정부) 고광효 관세청장, 황희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인공지능(AI)·데이터 분과위원 |
ㅇ 고 청장은 시연회 전 황 위원과 함께 실제 동 서비스를 활용할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인 ㈜케이타운포유를 직접 방문해 서비스 구축 현황을 확인하고 관련 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ㅇ 동 서비스는 관세청의 스마트 혁신 과제 중 하나인 ‘무역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일환으로 추진 해온 동시에,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국민드림(Dream) 프로젝트’에 선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 관세청은 무역기업이 자사의 수출입 데이터(‘무역 마이데이터’)를 은행, 공공기관 등에 전자적으로 손쉽게 전송하고 관리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23.6월부터 운영 중 [웹주소(URL) : tmydata.or.kr]
□ 「디지털 수출신고정보 서비스」는 관세청과 기업은행 양 기관이 협업해 만든 결과물로, 관세청이 제공하는 무역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은행 금융서비스(무역금융심사 및 수출대금 수취)를 구현한 최초의 사례이다.
ㅇ 관세청은 지난 ’23.4월 기업은행과 「수출 우수기업의 금융지원 및 데이터 기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양 기관이 보유 중인 통관(관세청)·금융(기업은행) 데이터를 연계하는 등 우리 수출기업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상호 지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 지금까지 무역금융 신청 및 심사를 위해 기업과 은행은 수출신고필증과 해외에서 송금받은 내역을 수작업으로 일일이 대조·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었다.
* 수출을 통한 외화 획득을 촉진하기 위해 수출업체에 대해 수출물품의 생산,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는 금융지원 제도
ㅇ 그러나 「디지털 수출신고정보 서비스」가 개시되는 올 4월부터는, 관세청 무역데이터 제공에 동의한 기업은 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해외에서 송금받은 내역과 수출통관 내역을 동시에 확인하면서 서로 매칭한 후 곧바로 수출대금 수취와 무역금융 신청을 할 수 있고,
※ [자사 무역데이터 제공 동의] tmydata.or.kr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마이데이터 플랫폼)
[수출대금(외화) 지급, 무역금융 증빙자료 제출] ibk.co.kr(기업은행 인터넷뱅킹)
- 은행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관세청 무역데이터를 바탕으로 해당 수출대금(외화)을 수출기업의 계좌로 입금(타발송금)해 주고 동시에 무역금융 심사에도 활용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ㅇ 업계는 동 서비스를 통해 연간 아파트 30층 높이에 해당하는 68만 장*의 서류와 57명의 1년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113,000시간**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며, 아울러 그간 무역금융 혜택에서 소외되었던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에 대한 폭넓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68만 장 = 34만 건(’23년 기업은행에 제출된 수출신고필증) x 2(필증의 갑지와 을지)
** 113,000시간 = 34만 건 x 20분(서류 확인 시간)
□ 특히 이번에 방문한 ㈜케이타운포유는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수출 1위 업체로, 관세청은 최근 급증세로 더욱 중요해진 전자상거래 수출에 대한 관세행정 차원의 지원책을 모색하고자 지난 2월 15일 인천에 위치한 ㈜케이타운포유 수출 현장을 직접 살펴보며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ㅇ 현장에서 ㈜케이타운포유는 소액·다건의 전자상거래(B2C) 특성으로 인해 무역금융을 이용하고자 수출실적을 증명하려는 경우 수출신고필증 등 증빙서류 준비에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여 사실상 무역금융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관세청에 전달했고,
- 이에 관세청은 업계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기업은행과 적극 협력하여 디지털 수출신고정보 서비스 구축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무역금융 관련 수출실적 증명 절차를 대폭 개선했다.
□ 고 청장은 “이번 시연회를 계기로 관세청의 무역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다른 금융기관과 수출기업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더 많은 수출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ㅇ “앞으로도 끊임없는 현장 행보를 펼쳐 우리 수출입기업의 애로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발 빠르게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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