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3월 14일(목) 어린이제품 영세·중소 기업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4년 어린이제품 영세기업 지원사업 추진계획, 어린이제품 사고사례 분석 및 불법 어린이제품 적발 사례가 발표되었고, 이후 국표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및 관련 시험인증기관과 어린이제품 사업자 간의 안전인증 애로 해소를 위한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18년 시작된 「어린이제품 영세기업 지원사업」은 ‘23년부터 사업이 확대되어 작년에는 557개 기업에서 시험·인증 비용 지원을 받았으며, 올해에도 상·하반기 두 차례(3월, 8월) 신청·접수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제품 관련 법률과 안전기준 개정 현황 등의 정보제공을 위한 설명회와 어린이제품 인증문의 등 사업자의 궁금한 사항을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맞춤형 컨설팅 및 최신 제품안전동향을 알 수 있는 뉴스레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23년부터 「어린이제품 관련 영세기업 지원」 사업 예산 증액(0.5억 원 → 7.87억 원)
* ’24년 상반기 신청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 3.25.(월)부터 온·오프라인으로 개시
설명회에 참석한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안전한 어린이제품 제조·유통 환경조성과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어린이제품 사업자의제품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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