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경기도소방학교가국표원에 제공한 ㈜하츠 전기레인지 화재사고 정보를 바탕으로 사고조사를실시한 결과,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하츠가 3월 14일(목)부터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은 ’18.5월부터 ’22.1월까지 제조한 ㈜하츠 전기레인지(모델명: IH-362DTL, 45,495대)로 인덕션에 적합하지 않은 용기를 사용하거나, 제품 전원이 꺼진 후 단시간 내에 다시 켜게 되면 인덕션 제어 부품에 전압 과부하가 걸리면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 ㈜하츠가 개선 부품*으로 무상 교체를 실시한다.
* 인덕션 제어 PCB(인쇄회로기판)에 내장된 커패시터 사양을 변경하고, 전압 과부하 현상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제어 프로그램 적용
국표원은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멈추고 ㈜하츠 고객지원센터(1644-0806)또는 홈페이지(www.haatz.com)로 연락하여 신속히안전조치를 받아줄 것을 당부했다. 리콜 대상 제품은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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