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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하면 최대 3년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
-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 지난 달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자 형사 처벌 신설 등 부정수급자 제재 강화
- 부정청구 신고자 ‘비실명 대리신고’ 도입, 부정수급 신고자 지원 확대
□ 앞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정부 보조금, 지원금 등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기관이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제공하는 금품 등
또한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신고시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가 대리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를 활용할 수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이 지난 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서는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익자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화하고,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였다.
□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익자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설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이익 환수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이자 가산 규정 신설 ▲자진신고자 책임감면 범위 축소 등이 있다.
□ 한편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신고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 ▲ 부정청구 등의 신고자의 친족 또는 동거인에 대한 구조금 지급 규정 신설 등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이뤄졌다.
□ 김응태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 전담 직무대리는 “이번 법 개정으로 공공재정 부정수익자에 대한 제재가 보다 강화되고,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되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공공재정의 누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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