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24.3.14.(목)제192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3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심의·의결 제1호)삼중수소 운반·저장용기 추가 구입 계획에 따라 용기에 사용되는핵연료물질 취급량 변경을 위해 ㈜에이젠코어가 신청한「핵연료물질사용자의핵연료물질 사용 등 변경허가(안)」을 의결하였다.
(심의·의결 제2호)원자로조종감독자 및 원자로조종사 면허 유효기간 설정 및 갱신 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개정된「원자력안전법」(법률 제19826호,2023.10.31.공포)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원자력안전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수정의결하였다.
(심의·의결 제3호)한국수력원자력(주)이 신청한 상세설계확정에 따른 새울 3·4호기 스테인리스강 온도 기준 및 공학적안전설비계통 감시변수 변경을위한 건설변경허가, 월성 2·3·4호기 국부과출력보호 정지설정치 및압력관 크립 페널티 변경을위한 운영변경허가, 고리 3·4호기 원자로헤드 스터드및 너트 예비품 정보를 허가 서류에 반영하기위한 운영변경허가를내용으로 하는「원자력이용시설 건설·운영 변경허가(안)」을 의결하였다.
<별첨: 제19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① (심의·의결 제1호) 핵연료물질사용자의 핵연료물질 사용 등 변경허가(안)
② (심의·의결 제2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③ (심의·의결 제3호) 원자력이용시설 건설·운영 변경허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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