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공직자 이해충돌 예방 해답, 현장에서 찾는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공직자 이해충돌 예방 해답,

현장에서 찾는다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협의회 개최고용노동부 등 8개 기관 참석

-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직접 만나 기관별 특성에 따른 이해충돌 사례 등 논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원과 신고 접수 등과 관련한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 오후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8개 기관과 법률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이해충돌방지법 협의회를 개최했다.

참석 기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세청, 조달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공기관마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해당 기관 소속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등 이해충돌방지 업무를 수행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들을 직접 만나 기관별 업무 특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여러 가지 이해충돌 상황과 제도 운영 현황을 청취했다.

 

이와 더불어 국민과의 접점에서 민원 업무와 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와 관련하여 민원·신고 유형별, 사례별 해석 기준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참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의무

 

공직자는 조사 등 직무를 수행하며 직무관련자가 자신의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 신청을 해야 함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할 시 소속기관장에게 직무대리자 지정 등 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

 

민권익위는 이번 협의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법 해석 방침을 수립하는 한편, 앞으로도 관계기관, 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렴하는 과정을 거쳐 해석상 쟁점, 기관별 운영현황과 애로사항을 파악해 필요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은 부패행위로 이어지기 쉬운 이해충돌 상황에서 공직자의 사익추구를 금지하고 공직자가 민을 위한 공익을 우선하도록 규율하는 실효적인 사전 부패관리 장라고 말했다.

 

이어 “200만여 명의 공직자가 법을 이해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명확한 해석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상생의 의료전달체계 위한 개혁 방향 및 향후 과제에 대한 전문가 논의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