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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이해충돌 예방 해답,
현장에서 찾는다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협의회 개최…고용노동부 등 8개 기관 참석
-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직접 만나 기관별 특성에 따른 이해충돌 사례 등 논의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원과 신고 접수 등과 관련한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 오후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등 8개 기관과 법률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이해충돌방지법 협의회를 개최했다.
※ 참석 기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세청, 조달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 이해충돌방지법은 공공기관마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해당 기관 소속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등 이해충돌방지 업무를 수행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들을 직접 만나 기관별 업무 특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여러 가지 이해충돌 상황과 제도 운영 현황을 청취했다.
□ 이와 더불어 국민과의 접점에서 민원 업무와 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와 관련하여 민원·신고 유형별, 사례별 해석 기준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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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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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는 조사 등 직무를 수행하며 직무관련자가 자신의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 신청을 해야 함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할 시 소속기관장에게 직무대리자 지정 등 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 |
□ 국민권익위는 이번 협의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법 해석 방침을 수립하는 한편, 앞으로도 관계기관,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해석상 쟁점, 기관별 운영현황과 애로사항을 파악해 필요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은 부패행위로 이어지기 쉬운 이해충돌 상황에서 공직자의 사익추구를 금지하고 공직자가 국민을 위한 공익을 우선하도록 규율하는 실효적인 사전 부패관리 장치”라고 말했다.
이어 “200만여 명의 공직자가 법을 이해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명확한 해석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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