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3월 21일(목)부터 4월 1일(월)까지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 관련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권역별 설명회는 2월 6일 공포된 개식용종식법의 세부 내용, 운영 신고·이행계획서 제출 등 주요 제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질의·답변을 통해 새로 시행되는 개식용종식 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이해도 제고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개식용종식법이 공포된 날인 2월 6일부터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한 개사육농장 등 시설의 신규 또는 추가 설치·운영이 금지되고, 2027년부터는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전면 금지된다.
전·폐업 등을 위한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기간 내 신고및 이행계획서 제출이 필수이므로 현재 개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사육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는 5월 7일(화)까지 운영현황 등을 신고하고, 8월 5일(월)까지 전·폐업 등에 관한 종식 이행계획서를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 식용 관련 운영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 제출 대상: 식용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
◈ 제출 기간: (영업 신고) ‘24. 2. 6. (화) ~ ’24. 5. 7. (화)
(이행계획서) ‘24. 2. 6. (화) ~ ’24. 8. 5. (월)
◈ 제출 내용: (영업 신고) 신고인 인적 사항 및 운영 현황 등
(이행계획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폐업·전업 등 이행조치 계획 등
농식품부는 원활한 법률 시행을 위하여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27년 개 식용 종식 달성을 위해 개사육농장 등의 전·폐업 지원방안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올 하반기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2027년 개 식용 종식 달성을 위해 전․폐업이불가피한 개사육농장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리적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며, “종식 이행 과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구체적 시행 방안 마련 과정에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반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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