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의회에서는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통신판매 주요 위반 품목과 사례,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교육 방법, ▲중개업체별로 원산지 위반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 및 모니터링, ▲원산지 표시 위반 시 신고 또는 처리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 했다.
농관원은 외국산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국내 가공품을 국내산으로 일괄 표시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 「국내 제조 가공품은 원료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라는 안내 문구를 표출 하도록 요청 하였다. 배달앱 중개업체 담당자 및 입점업체 교육 시 강사, 원산지 표시안내문 등 교육자료를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한, 해외 쇼핑몰과 중개업체에서 중국산 등 외국산 농식품을 구매대행(해외직구)으로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직구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통신판매중개업체는 ▲원산지 위반 시 내부 규정에 따라 해당 상품 판매 차단 등의 조치, ▲필수 표시 입력사항으로 원산지 지정, ▲ 입점업체가 신규로 메뉴를 추가하거나 변경 시 입점업체에게 원산지 표시 안내 문구 자동 발송, ▲중개업체별로 적법한 원산지 표시를 위한 교육·홍보도 강화할 계획 임을 밝혔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농식품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통신판매협회 등과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붙임 협의회 사진 1부.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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