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제55차 유엔 인권이사회 회기 계기, 억류자 가족 스위스 제네바 방문

2024.03.18 통일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제 55 차 유엔 인권이사회 회기 계기 , 억류자 가족 스위스 제네바 방문

- 제55차 유엔인권이사회 계기, 최춘길 子 억류자 문제해결 국제사회 호소

□ 작년 8월 18일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 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확인한 이후, 통일부는 이와 관련 장관 직속으로 납북자대책팀을 신설하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 현재 제55차 유엔인권이사회 회기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북한에 억류된 우리국민 6명 중 한 명인 최춘길 선교사(59년생, 2014년 억류)의 아들 최진영(90년생)씨와통일부 납북자대책팀은 오는 3월 17일부터 20일까지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합니다.

o 최진영씨는 작년 11월 통일부를 통해 아버지최 선교사의 억류 사실을 최초 인지한 후, 아버지의 생사확인 및 송환을 간절히 바라며 통일부 납북자대책팀과 긴밀히 소통을 이어왔습니다.

□ 특히, 올해는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 발표 10주년,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한국인 납북자의 송환을 촉구하는 내용이 최초로반영 된지 5년이 되는 해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의 문제에 대한국제사회의 관심 환기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 최진영씨는 아버지 최춘길 선교사를 포함, 억류된 김정욱, 김국기 선교사의 생사확인과 송환을 위한국제사회의 협력을 촉구하고자 올해 첫 유엔인권이사회 회기가 진행 중인 제네바를 방문하여 관련 일정을 가질예정입니다.

o 엘리자베스 살몬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줄리 터너 미 국무무 북한인권특사,이신화 북한인권대사 등 주요 인사와의 면담이 예정되어 있으며 3월 19일주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가 주관하는 부대행사에도 참석 할 예정입니다.

- 제네바 현지에서 최진영씨의 구체적인 활동 및 발언 내용에 대한 설명은보도자료 등을 통해 추가로 제공해 드릴 계획입니다.

□ 통일부는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를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기본 책무로 인식하고, 북한 당국이 우리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 중대한 문제라는 입장 하에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o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뿐만 아니라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한 만큼, 국제적인 공조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o 이번 제55차 유엔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시작으로, 11월로 예정된북한에 대한 유엔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까지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에 대한 대북 촉구가 국제사회 전반의 목소리로 확대되어 표출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끝.

“이 자료는 통일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024년 6·25전사자 유해발굴 개시… “그들을 가족의 품으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16. 12:07 기준

  1. '상생소비복권' 17억 풀린다…디지털온누리 3만원 이상 결제시 응모 단계상승 3
  2. 영상 사무관 자존심 대결! 너 몇 기야! 단계상승 3
  3. 7일 쏴 올린 초소형군집위성, 발사 14시간 만에 첫 영상 전송 NEW
  4. 연금에도 세금이 있을까? 단계하락 2
  5. 이 대통령 "주거·일자리·금융, 올해 남은 기간 최우선 국정과제로" 단계하락 4
  6. 이 대통령 "규모 넘어 질적 성장으로…인구정책 대전환 필요"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