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민권익위, 대법원-헌재 엇갈린 판단으로 ‘20년 소송 중인 고충민원’ 해결 위해 각계 의견 청취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민권익위, 대법원-헌재 엇갈린 판단으로 ‘20년 소송 중인 고충민원’

해결 위해 각계 의견 청취

 

- 권익위, 학계 등 전문가 참석… ‘국세분야 고충민원 처리’ 토론회 개최

- 대법원·헌재 법률해석 차이로 겪는 피해 구제 방안과 권익위 역할 논의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내일 오후 2시 30분 서울시민청 태평홀에서 ‘국세분야 고충민원 처리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세청이 20년 전 부과한 법인세를 두고 대법원의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달라 재판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과 국민권익위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되었다.

 

□ ㄱ법인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것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 재평가 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동 법인이 상장기한인 2003년 말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못하자 과세관청은 2004년 과세특례 적용을 취소하고 법인세를 부과처분했다.

 

이에, ㄱ법인은 대법원까지 소송을 이어갔으나 최종 패소하자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285호로 개정)은 1994년에 전부개정 시행되면서 관련 부칙이 삭제되었으므로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법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한정위헌결정을 받아냈으나, 대법원은 이에 대한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고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ㄱ법인은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한정위헌결정에 대한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의 재심기각 판결은 재판청구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아 또다시 대법원에 재심청구를 제기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ㄱ법인은 국민권익위에 법인세 부과취소를 구하는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

 

□ 이번 토론회에서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달라 피해를 겪고 있는 여러 사례 등을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행정기관 내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과 국민권익위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사회는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가, 발제는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와 이현수 건국대 교수가 각각 맡으며, 토론자로는 김대희 백석대 부총장, 조소영 부산대 교수, 홍종현 경상국립대 교수, 양태건 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한다.

 

□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장기간의 조세소송으로 인해 국민의 권익이 침해받는 상황에서 국민권익위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고충민원 처리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청정경제 투자확대 등 실질 협력 강화키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16. 19:17 기준

  1. 이 대통령 "부마·5·18 정신, 헌법 전문에"…국회 개헌 논의 요청 순위동일
  2. 연말까지 수도권 주택 21만 8000~23만 5000호 이상 착공 순위동일
  3. 정부 "우리 경제 견조한 경기회복세…민생부담·불확실성은 상존" 순위동일
  4. 잘못 알려진 '공부 잘하는 약'…수능 앞두고 ADHD 치료제 집중 점검 단계상승 2
  5.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 16일까지…희망사다리 함께 올라요 NEW
  6. 9월 취업자 11만 3000명 증가…제조업 27개월 만에 증가 전환 단계하락 2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