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병무청,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참여 등 안내

2024.03.18 병무청
목록
□ 병무청(청장 이기식)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4월 10일 이전에 입영(소집)하는 병역의무자에게 ‘선거공보 발송신청’ 및 ‘사전투표 참여’ 등을 안내하였다.
 
□ 먼저 3월 25일부터 4월 4일 기간 중 입영(소집)하는 1만 3천여명에게는 국회의원 후보자의 정보가 담긴 ‘선거공보 발송신청’을 안내하였다. 선거공보물을 입영부대에서 우편으로 직접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 등을 통해(기간:3. 19.~3. 23.) 신청하면 공보물을 받아볼 수 있다.
 
□ 또한, 4월 8일과 9일 양일간 입영(소집)하는 3천여명은 사전투표 참여(4. 5.~4. 6.) 후 입영하도록 안내하였다.
 
□ 이기식 병무청장은 “선거 참여는 민주주의를 위한 큰 발걸음”임을 강조하며, “입영(소집)대상자들은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선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 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이 자료는 병무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지자체와 함께 지역 계통현안 해결 나선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팀코리아 파이팅! 2024 파리올림픽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