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법제처, 인공지능(AI) 관련 법·제도 개선 의견 청취를 위해 ‘AI 데이터센터’ 방문

2024.03.18 법제처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5일, 국가 AI 데이터센터(광주광역시 북구)를 방문해 인공지능(AI) 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완규 처장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 외에 창업기업, 광주광역시,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2023년 완공된 국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는 AI 연구개발에 필요한 고성능 컴퓨팅을 기반으로 방대한 데이터 학습·분석이 가능한 국내 최대 규모의 센터로, 창업·벤처 기업 등이 연구개발, 제품 서비스 등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 다양한 창업기업들이 입주해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AI 학습 데이터 및 콘텐츠 가이드라인 제공, 적법하게 저작권을 확보한 기업 대상 인증제 도입 등 관련 법·제도에 대한 다양한 개선의견이 공유되었다. 간담회 자리에 참석한 AI 데이터 기업 대표는 “데이터, 개인정보 등 법적 요구사항에 대한 명확한 정보 파악이 쉽지 않다”며, “AI 관련 법·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관련 교육이 제공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광주광역시(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도 법제처에서 계획 중인 생성형 AI 법령정보 서비스에서 국가 AI 데이터센터의 데이터 분석·학습(머신러닝) 기술을 공유하고 지속 상호 협력할 것을 제안하였다.

 

법제처는 이날 논의된 의견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법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리고 올해 말 대국민 오픈 예정인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에도 AI 관련 최신 법제도 정보 제공 창구를 마련하여 관련 법령의 변경사항이나 최신 국내외 AI 법·제도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완규 처장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변화가 사회 각 분야에서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만큼 관련 신산업의 미래를 예측하고 도전적으로 주도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제처는 기업이 도전과 혁신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법제적으로 뒷받침하고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법제처는 다양한 소통 창구를 통해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활성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불합리한 관련 법·제도를 개선해 왔다. 법제처는 올해도 여러 민생현장을 찾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불합리한 법·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120만 명의 해양수산인을 사로잡을 유튜브 영상 제작자가 될 기회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16. 05:27 기준

  1. [정책 바로보기] 공공주택사업자 종부세 부담 급증? 순위동일
  2. 이 대통령 "주거·일자리·금융, 올해 남은 기간 최우선 국정과제로" 단계상승 1
  3. '상생소비복권' 17억 풀린다…디지털온누리 3만원 이상 결제시 응모 단계하락 1
  4. OX 퀴즈로 알아보는 국민취업지원제도 NEW
  5. 영상 청년을 뽑았더니, 기업도 성장했다?! NEW
  6. 7일 쏴 올린 초소형군집위성, 발사 14시간 만에 첫 영상 전송 단계상승 1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