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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신축주택 추가 구입시 취득세 최대 42백만원 절감 등 주거공급 활성화 지원

2024.03.19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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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신축주택 추가 구입시 취득세 최대 42백만원 절감 등 주거공급 활성화 지원
-> 서민 주거생활 안정화 및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 소형주택·지방 미분양 아파트 취득시 주택 수 제외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올해 1월 10일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공급대책의 지방세 지원사항과 작년 연말에 개정된 지방세 관계법률의 위임사항 등을 반영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2.20.~3.11일) 후 차관회의(3.14일) 및 국무회의(3.19일) 의결을 거쳐 공포(3.26일)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방세정책과 김대철(044-205-3807)

“이 자료는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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