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합동 현장점검 3월20일부터 시작

2024.03.19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 현장점검(3.20.~4.19.) 후 불법행위 집중단속(4.22.~5.31.) 연계 추진

정부는 국토부, 고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3월 20일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 점검(3.20.~4.19.)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그간 정부의 집중점검과 단속으로 채용 및 월례비 강요 등 건설 현장의 고질적 불법행위는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 최근 일부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강요, 초과수당 과다청구 방식의 월례비 강요가 있다는 현장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3월20일부터 현장 점검을 통해 일부 건설현장의 불법적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고,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4월 22일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① 국토부는 건설사 중심의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실무협의체**를 통해 불법행위를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② 고용부는 신고된 사업장 등 채용강요 의심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계도(3.20.~4.19.) 후 점검·단속(4.22.~5.31.)을 진행한다.

③ 경찰청은 수사·경비·범죄정보 등 全기능이 합동하여 ‘건설현장 폭력행위 첩보수집 및 단속강화’ 체제에 이미 돌입(3.14.~)했다.
-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지도·점검 기간 중에는 사안별로 ‘핀셋식 단속’ 등을 진행하고,
- 관계부처의 지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시 2차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채용강요, 월례비 강요 등 불법행위가 그간 정부의 일관된 법치주의 원칙 하에 현장에서 많이 줄어들었지만 일부 교묘한 방식으로 계속되고 있다”면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는 만큼, 강력한 법집행으로 잘못된 관행을 지속적으로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의:  공정채용기반과  강순형(044-202-7443)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남미 4개국 대상 외국인 고용관리 기술 전수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