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국무조정실장 주재 제30차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내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사고예방을 위한 보호체계 강화방안 논의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제30차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개최

- ’23년도 보호대책 이행여부 점검결과 및 ’24년도 보호 추진계획 논의



□ 행정, 통신, 에너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제30차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위원장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가 3월 19일(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되었다.


* 국가안전보장·행정·국방·치안·금융·통신·운송·에너지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전자적 제어·관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2조)

** 국정원, 과기정통부, 기재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등 총 21개 기관으로 구성


ㅇ 최근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국민 생활 및 사회 안전을 위협하여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정보보호 관리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최근 지능화·다양화*된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24년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계획을 논의하였다.


* 생성형 AI를 활용한 피싱메일 자동 생성 및 대량의 악성코드 제작 등


□ (공공분야) 국정원*은 '23년도 공공분야 기반시설의 보호실태 점검 결과, 에너지·교통·금융분야 등은 관리가 우수하였으나 의료분야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 공공분야 실무위원회 총괄기관


ㅇ 이에 따라 △의료기관 보안가이드라인 마련과 더불어 △「정보통신기반 보호법」개정을 통한 보호체계 강화 △ 비상상황 발생에 대응하여 실시하는 민·관 합동「사이버공격 대응 실전훈련」등을 통해 올해 공공분야 기반시설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 (민간분야) 과기정통부*는 '23년도 민간분야 기반시설의 보호실태 점검 결과, 총 606개의 보호대책 과제 중 580개를 완료하여 97.9%의 이행률을 확인(전년대비 0.7%p 상승)하였고 미완료된 과제도 완료할 수 있도록 상·하반기에 후속 점검할 계획이다.


* 민간분야 실무위원회 총괄기관


ㅇ 더불어 올해 민간분야 기반시설 보호 강화를 위해 △ 본인확인시스템 등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관리기관 시스템의 지정 확대 검토 △ 물리적인 재해·재난에 대비한 안전관리 평가항목 추가 등 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의 내실화 △ AI 기반으로 사이버 위협을 탐지하는 “사이버 스파이더”의 구축(’24.9월) 등을 추진해나갈 것이라 밝혔다.


□ 그밖에 오늘 회의에서는 공공·민간 분야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신규지정 및 지정취소를 논의하여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이 총 439개에서 444개로 확대되었다.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디지털 전환이 사회·경제 등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면서 똑똑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지향하는 정부 구현을 위해서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안정적인 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밝히며,


ㅇ “특히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테러 위협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보안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과 공공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최근 어선사고 관련 특별경계 강화기간 점검회의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15. 21:07 기준

  1. '상생소비복권' 17억 풀린다…디지털온누리 3만원 이상 결제시 응모 단계상승 1
  2.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막는다…결제 위치정보 확인 등 단계상승 4
  3. 이 대통령 "주거·일자리·금융, 올해 남은 기간 최우선 국정과제로" 단계하락 2
  4.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 16일까지…희망사다리 함께 올라요 NEW
  5.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통으로 '더' 가까워진 새만금 NEW
  6.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 구축사업에 누구나 참여 가능 단계하락 3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