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봄철 채소류 생육관리에 민·관 힘모으기로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시군기술센터), 농촌경제연구원, 농협 경제지주, 노지채소 주산지농협이 참여하는「노지채소 생육관리 협의체」를 구성하여 3월 20일(수)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봄철 주요 노지채소 : 배추, 무, 양파, 대파, 마늘, 당근 등

 

  최근 농산물 가격을 살펴보면, 작년 4분기부터 전반적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유지하던 겨울 노지채소가 잦은 강우로 2월부터 수확량이 감소하면서 도매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되었다.

 

  특히 물가 체감도가 높은 배추, 대파는 1월 한파에 이은 2월 잦은 강우로 생산량이 감소였고, 양파는 3월 하순부터 본격 출하되는 햇양파 수확을 앞두고 2023년산 재고 물량이 감소하여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따라서 노지채소의 조속한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2024년산 봄 노지채소의 안정적 공급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올해 봄 노지채소 재배면적은 전반적으로 평년대비 비슷하거나 감소할 전망이다. 전년도 가격이 높았던 배추는 큰폭으로 증가하지만 겨울철 생산량이 감소하였고, 2월 잦은 강우로 파종이 지연되면서 일시적 공급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

 

  * 2024년산 봄 노지채소 재배의향(평년비) : 봄배추(10.0%↑), 양파(1.9%↑), 대파(0.9%↑), 양배추(5.7%↓), 봄무(2.8%↓), 난지형 마늘(2.3%↓), 당근(0.8%↓)

 

  기상청은 올해 봄철(3월~5월)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노지채소 생육에는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조생양파, 시설봄배추 등 주요 노지채소 작황은 현재까지 양호한 상황이다.

 

  다만 일부 지역은 2월 잦은 강우 및 일조량 부족으로 생육이 부진하고, 4월과 5월에는 전국적으로 강수량이 평년대비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전망되어 앞으로 적극적인 병해충 관리가 필요하다.

  이날 「노지채소 생육관리 협의체」제1차 회의에서 농식품부와 농촌경제연구원은 노지채소 수급 현황과 봄 노지채소 재배의향을, 농촌진흥청은 노지채소 생육관리 및 기술지도 현황을, 농협경제 지주와 주산지 농협은 작황 및 약제·비료 등 농자재 공급 상황을 공유하였고, 봄철 노지채소 작황 관리에 필요한 기관 간 협업과제 등을 논의하였다.

 

  또한 박순연 유통소비정책관은 “농산물 물가 상황이 엄중한 만큼 민관이 협력하여 봄 노지채소 작황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봄철에는 국민들께서 신선한 국산 채소를 합리적인 가격에 소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하였다.

 

  「노지채소 생육관리 협의체」에는 엽근채소 분과와 양념채소 분과를 설치하여 6월 중순까지 점검을 강화하고, 병해충 확산 시 방제 등 생육 회복에 필요한 조치들을 즉각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한 겨울 저장채소 감모 증가와 봄채소 출하 지연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일시적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므로 정부 비축물량 방출, 봄작형 조기출하 장려금 지급 등 정부 가용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를 판매한 제작·수입사에게 과징금 102.6억 원 부과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16. 04:47 기준

  1. '상생소비복권' 17억 풀린다…디지털온누리 3만원 이상 결제시 응모 순위동일
  2. 이 대통령 "주거·일자리·금융, 올해 남은 기간 최우선 국정과제로" 단계상승 1
  3.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막는다…결제 위치정보 확인 등 NEW
  4. '잠든 선불충전금 있어요~'…네이버·카카오 등 통지·환급 강화 NEW
  5. 포도 수출 1억 달러 시대 연다…생산·물류·마케팅 전방위 지원 단계하락 3
  6.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 구축사업에 누구나 참여 가능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